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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 가입 전통시장 내 상점은 4곳 중 1곳에 불과

연말연시 전통시장에 큰불이 연달아 발생한 가운데 전국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한 전통시장은 4곳 중 1곳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늘(17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매년 실시하는 전통시장·상점가와 점포 경영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전통시장의 점포별 화재보험 가입률은 26.6%에 그쳤습니다.

이번 조사는 전국의 전통시장 1천439곳 중 점포 3만5천개를 표본 조사한 결과입니다.

점포의 화재보험 가입률은 2013년 37.2%에서 2014년 22.2%로 급락했다가 2015년에 그나마 다시 높아진 셈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는 "시장 경기에 따라 보험 가입률이 크게 변하는 편"이라고 말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는 51.4%, 대전 48.5%, 충남 42.8%, 강원 39.4%의 가입률을 보였지만 제주는 0.3%, 세종 9.7%, 전남 13.8%, 대구 15.3%로 가입률이 낮은 편이었습니다.

지난해 11월 대구 서문시장, 이번 여수 수산시장 등 최근 큰 화재가 발생한 지역의 화재보험 가입률도 낮았습니다.

크고 작은 불이 적지 않았던 대구 서문시장은 점포의 보험 가입률이 30%대 수준인 것으로 추정돼 대구 지역 평균보다는 높은 편이었습니다.

여수 수산시장은 125개 점포 중 100여곳이 화재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가번영회 건물이나 시설물의 화재보험 가입률은 전국 평균 21.6%로 개별 점포보다 낮았습니다.

전통시장의 화재보험 가입률이 낮은 것은 상인과 보험사 양측 모두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험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의 상인들은 영세한 이들이 대부분이어서 보험료가 부담될 뿐 아니라 불이 자주 나지 않는 탓에 보험료를 내도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아 상대적으로 보험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노후 건물이 많아 큰 화재로 번질 가능성이 큰 재래시장에 대해 보험 인수를 꺼리는 실정입니다.

화재보험협회에 따르면 2010∼2014년 5년동안 전통시장의 화재 1건당 평균 피해액은 1천336만원으로 전체 화재의 건당 피해액 779만원의 1.7배나 됐습니다.

특히 2005년 발생한 대구 서문시장 화재의 재산피해액은 187억원에 달해 그해 전체 화재사고 피해액의 11.5%를 차지했습니다.

보험업계는 이에 따라 정부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성 보험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지만 제도화에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상인과 다른 소상공인간 형평성 문제가 주로 제기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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