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삼성이 준 돈 수혜자는 대통령"…뇌물죄 적용

<앵커>

특검은 특히 이재용 부회장이 돈을 준 건 최순실 씨지만, 박근혜 대통령에게 준 것과 다름없다고 봤습니다.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이익을 공유하는 관계'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박상진 기자가 더 설명을 해드립니다.

<기자>

삼성이 최순실 씨의 독일 법인, 코레스포츠에 지원하기로 한 돈은 모두 210억 원입니다.

민간인인 최 씨에게 건넸거나 주기로 약속한 돈인데도 공무원에게 주는 부당한 금품인 뇌물죄를 적용했습니다.

이 돈이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받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본 겁니다.

특검은 박 대통령과 최 씨의 관계를 정치, 경제적 이해를 공유하는 긴밀한 관계라고 정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 씨는 박 대통령의 정책결정 과정에 개입한 것은 물론 사생활까지 챙기는 최측근이라고도 했습니다.

코레 스포츠는 오직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규철/특검 대변인 : 대통령과 최순실 사이 이익의 공유 관계에 대해서는 관련된 여러 자료를 통해서 상당 부분 입증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삼성이 최순실 측에 건넨 돈의 진정한 수혜자는 박 대통령이라는 게 특검의 판단입니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이 부회장을 추가로 조사한 뒤 박 대통령을 직접 겨냥할 계획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