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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이재용에 영장 청구 나선 특검…박 대통령 정조준

[리포트+] 이재용에 영장 청구 나선 특검…박 대통령 정조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하 특검)은 오늘(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했습니다.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청구가 구속수사로 이어진다면, 삼성의 경영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삼성 총수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첫 번째 사례입니다.

특검은 앞서 조사를 받은 삼성 미래전략실 최지성 부회장과 장충기 사장, 박상진 사장 등 삼성 수뇌부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구속영장 청구 결정의 이유는?
구속영장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거나 도망칠 염려가 있는 때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한 영장입니다.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입니다.

뇌물공여 액수는 430억 원으로 전해졌습니다.

구속 여부는 모레(18일) 법원의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되는데, 법원에서 영장 청구가 기각되지 않으면 이 부회장은 구속수사를 받게 됩니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함에 있어 국가 경제 등에 미치는 사안도 중요하지만, 정의를 세우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구속영장 청구 결정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경영 승계를 돕는 것을 대가로 최씨 일가에 지원했다는 정황과 증거인멸의 가능성에 주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회장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는 점도 구속영장 청구의 주요 사안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증거인멸 정황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세운 이유에는 증거인멸이 포함돼 있습니다. 특검이 포착한 이 부회장의 증거인멸 정황은 SBS가 단독 보도해 드린 바 있습니다.

2015년 11월 말, 삼성과 최순실 씨 사이에서 연락책 역할을 하던 박원오 당시 승마협회 고문이 최 씨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최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삼성이 지원한 말을 타고 경기에 나갔다는 사실을 한 언론이 취재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를 걱정한 삼성이 정 씨에게 지원한 말을 반품하거나 다시 팔고, 다른 말을 사서 지원하겠다고 제안한 내용도 박 고문이 최 씨에게 보낸 이메일에 담겨 있습니다.

박 고문은 삼성 측이 "이런 소문은 나자마자 싹을 잘라야 한다"고 전해왔다는 것도 이메일에 적었습니다. 마장마술을 지원하지 않기로 해서 해당 말을 처분한 것으로 외부에 설명하면 된다고 삼성이 밝혔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특검은 이메일을 삼성이 최 씨와 공모해 사건 초기부터 증거를 인멸하려고 시도한 결정적인 증거로 보고 있습니다. 메일을 작성한 박 고문과 삼성 고위관계자들도 특검 조사에서 이메일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책임회피 정황
아울러 특검은 지난해 2월 15일, 박근혜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세 번째 독대한 자리에서 최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만든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계획안을 전달받았다는 이 부회장의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계획안에는 10억 원 넘는 돈을 영재센터에 지원해야 한다는 등의 구체적 액수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이런 정황을 확보한 특검은 지난 12일 이 부회장에게 계획안을 내보이며 사실인지를 따졌습니다. 이 부회장은 계획안을 박 대통령에게 받은 건 인정하면서도 이후 회사에 전달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이 부회장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받은 서류를 읽지도 않고 실무자에게 전달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부회장은 2014년과 2015년 등 독대 자리마다 박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최 씨 측에 대한 지원을 요청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최지성 미래전략실장 등에 사실상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검은 이런 정황들을 토대로 이 부회장이 임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는 모습을 보인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용 혐의, 대통령을 향하나
특검이 오늘 이재용 부회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뇌물공여죄와 횡령, 위증 등의 혐의입니다. 앞서 이 부회장은 특검 조사에서 대통령의 강압에 의해 최 씨 모녀를 지원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이 부회장이 합병으로 3조 원대의 이득을 올리고, 지배 구조를 강화한 점을 들어 이러한 지원이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경영권 승계와 관련 있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도움을 받는 대가로 박 대통령과 최 씨 측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등 400억 원이 넘는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또한, 뇌물 중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횡령 혐의도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6일 '최순실 국정농단'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뇌물 제공 혐의 등을 부인한 것에 대한 위증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지난 12일 뇌물공여 혐의로 소환 조사했던 이 부회장에게 적용할 혐의에 대해 주말 동안 고심을 거듭해왔습니다. 뇌물죄 적용 여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 수수 혐의와도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특검이 검토 중인 대통령의 뇌물 관련 혐의는 ‘단순 뇌물죄’, ‘제3자 뇌물죄’ 등입니다.

어떤 뇌물죄가 적용돼도 이 부회장은 '뇌물을 준 사람'으로 뇌물공여 혐의가 적용되지만, 박 대통령의 경우 범죄 혐의가 달라집니다.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되면 '최순실에게 뇌물을 주라고 한 사람'이 되고, 단순 뇌물죄가 적용되면 '뇌물을 직접 받은 사람'이 됩니다.

특검은 오늘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에 대통령이 연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특검은 대통령과 최 씨 사이 공모에 물증을 확보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단순 뇌물죄와 제3자 뇌물죄가 모두 적용 가능하다고 언급했습니다.

특검의 이 같은 발언은 뇌물죄 수사의 칼끝이 대통령의 턱밑까지 온 것으로 해석됩니다.

삼성의 재단 출연금을 뇌물로 본 특검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다른 기업들의 대가성도 밝혀 뇌물죄를 적용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구성 : 김도균, 장아람 / 디자인: 임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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