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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 후 방화 위장' 50대 혐의 인정…구속영장

'아내 살해 후 방화 위장' 50대 혐의 인정…구속영장
아내를 살해한 뒤 차량 화재로 위장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편이 체포 사흘 만에 살해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피의자 55살 최 모씨가 아내를 살해했다고 실토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최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최씨는 지난 4일 새벽 군산시 개정면의 한 교차로 인근에서 아내 53살 고 모씨를 살해한 뒤, 아내의 시신이 실린 차를 농수로 쪽으로 밀고 불태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직후 경찰은 차량이 농수로에 빠지면서 그 충격으로 고씨가 정신을 잃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과정에서 타살 혐의가 드러나면서 사건이 급반전됐습니다.

국과수는 차량 엔진 등 차체가 아닌 차량 내부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감식 결과를 경찰에 보내왔습니다.

고씨에 대한 1차 부검에서도 화재로 사망했을 때 시신의 기도에 있어야 할 그을음 등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화재가 나기 전 고씨가 숨져 있었다는 사실이 최종 확인된 셈입니다.

경찰은 현장 주변 CCTV와 부검 소견, 사건 당일 남편 행적을 토대로 최씨를 피의자로 특정했다며 최씨가 살해 사실만 실토했고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씨 부부는 6개 보험사에 수령금 2억 4천만 원의 보험을 들어놨고, 수령자는 가족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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