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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태무역협정 10년 만에 개정…중국 1천200개 품목 관세 인하

한국·중국·인도 등이 참여하는 APTA,즉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이 4라운드 논의 시작 10년 만에 개정됩니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는 중국에 더 많은 품목을 더 낮은 관세로 수출할 수 있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13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APTA 제4차 각료회의에서 회원국들이 4라운드 협정개정문에 최종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APTA는 한국·중국·인도·스리랑카· 방글라데시·라오스 등 6개국이 1975년 처음 체결한 협정입니다.

몽골은 현재 가입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4라운드 협정은 3라운드보다 관세 양허가 확대됐습니다.

한국·중국·인도는 전체 품목 중 30% 정도에 대해 평균 33% 관세를 감축합니다.

특히 한국과 중국은 2천191개 품목에 관세율을 33.1% 인하하게 됩니다.

이 가운데 석유·플라스틱제품 등 1천200여개 품목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서 규정한 세율보다 낮아지는 보완 효과가 생겨 우리 기업의 수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도 수출도 더욱 쉬워집니다.

상대적으로 까다로웠던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의 원산지 기준이 이번 협정으로 완화되면서 원산지증명이 더 쉬워지게 됩니다.

이번 협정은 각 회원국의 국내 이행 절차가 마무리되는 올해 하반기에 발효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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