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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시력저하·사지마비 장애 입으면 장애연금 빨리 받는다

앞으로 국민연금 가입 중에 눈이 심각하게 나빠지거나 암으로 장애가 발생하면 지금보다 더 빨리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으로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을 개정해 행정예고하고 2월 2일까지 의견수렴 뒤 고시 후 시행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시력 장애와 사지마비(루게릭병 등), 혈액·조혈기 질환(급성골수성백혈병 등), 악성신생물(암) 등 4개 장애에 대한 국민연금 장애심사 판단 기준을 개선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지금까지 이들 질병·부상으로 장애를 입은 가입자에게 장애연금을 주기 전 장애등급을 매길 때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을 완치일로 보고 장애 정도를 심사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완치일 시점을 초진일로부터 6개월~1년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특히 눈과 관련해 국민연금에 가입하기 이전에 망막색소변성증 진단을 받았더라도 이후 국민연금 가입 중에 눈에 이상 증상(시력저하, 시야감소)이 나타날 경우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복지부 정재욱 연금급여팀장은 "이들 4개 장애유형에 대해서는 그간 현장에서 초진일과 완치일의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면서 "해당 분야 전문가가 참여한 연구용역 작업과 관련 의학회 의견을 바탕으로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초진일은 장애의 주된 원인이 되는 질병·부상에 대해 처음 의사의 진찰을 받은 날을, 완치일은 질병·부상이 의학적으로 치유된 날 또는 아예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로 그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인정되는 날을 말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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