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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선 靑 행정관 "말 못 한다"…헌재 "증언해야"

<앵커>

이번에는 헌법재판소로 가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오늘(12일) 네 번째 변론에서는 '세월호 7시간'과 '언론의 자유 침해'가 쟁점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하정 기자, (네, 헌법재판소에 나와 있습니다.)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나왔습니다. 새로운 얘기가 있었습니까?

<기자>

오전 10시부터 2시간 넘게 진행된 증인신문에서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가장 많이 한 말은 "말씀드릴 수 없다."였습니다.

경호상 비밀의무 때문에 증언하기가 곤란하다는 거였는데요, 최순실 씨 등 이른바 보안 손님의 청와대 출입을 도왔는지에 대한 질문에 이런 대답을 반복하자, 재판부가 나서서 그건 국가기밀이 아니니 답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 행정관은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관저에서 대통령을 보좌했지만, 대통령을 직접 본 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 행정관은 대통령에게서 돈을 받아 의상실에 전달했다고도 증언했는데요, 문제는 이 행정관이 검찰 조사에서는 자신이 돈을 낸 적 없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허위 진술 지적에 이 행정관은 당시 당황스러워서 제대로 답하지 못했던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앵커>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대통령의 대응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는 증언도 나왔다고요?

<기자>

류희인 세월호 특조위 비상임위원이 오후 첫 증인이었습니다.

류 위원은 노무현 대통령 재임 시절 당시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장을 지냈는데요, 자신의 재직 시절 경험을 토대로 한 증언이라는 전제로, 세월호가 침몰 중이다 이런 보고를 받았다면 대통령은 즉시 청와대 상황실로 가서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은 관저에 집무실이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 없다고도 말했고요.

또 세월호 참사처럼 당시 피해가 확산하고 있는 위기상황에는 대통령이 관리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언론의 자유 침해도 대통령의 탄핵 사유였죠?

<기자>

세계일보 조현일 기자에 이어 조한규 전 사장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기자이고, 문건 보도 이후 청와대 압력으로 해임됐다고 주장하는 언론사 대표입니다.

조 기자는 당시 보도를 하면 보복을 감당하기 힘들 거라고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이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언론의 자유 침해도 대통령의 탄핵 사유였죠?

<기자>

세계일보 조현일 기자에 이어 조한규 전 사장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기자이고, 문건 보도 이후 청와대 압력으로 해임됐다고 주장하는 언론사 대표입니다.

조 기자는 당시 보도를 하면 보복을 감당하기 힘들 거라고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이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사정 당국 관계자에게서 자신을 '보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보기관으로부터 사찰을 당했다는 취지입니다.

이후 검찰 조사는 비선의 국정 개입이 아니라 문건 유출 자체를 문제 삼았다며, 민주국가라면 언론이 권력을 비판할 수 있는데 강제 수사를 하는 건 언론 탄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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