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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자살 악용 우려' 니코틴 원액 해외직구 제한된다

'살인·자살 악용 우려' 니코틴 원액 해외직구 제한된다
니코틴이 살인, 자살에 악용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정부가 니코틴 수입 안전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관세청은 수입업자가 화학물질관리법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에 따라 보관·운반·시설 등 적정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니코틴원액의 유통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형 국제특송업체인 페덱스, DHL은 니코틴 용액 중 니코틴 함량이 1% 이상이면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준수한 경우에만 국제운송을 하기로 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에 맞추려면 시설, 인력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개인의 니코틴 용액 수입은 사실상 어려워지는 셈입니다.

지난해 4월 다량의 니코틴 원액을 이용해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40대 여성과 내연남이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4일엔 경기 남양주에서 우울증을 앓던 40대 남성이 니코틴 과다 복용으로 자살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개인이 해외에서 직접 구입하는 니코틴 10㎖ 1병으로도 성인 165명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지만, 이제까지는 연간 100㎏ 미만으로만 구매하면 별다른 제한 없이 니코틴을 반입할 수 있었습니다.

관세청은 합성니코틴에 대해서도 신규화학물질에 등록해 유해성 심사, 위해성 평가를 받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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