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리포트+] '최순실 기다리다 지쳐'…'불출석 돌려막기' 막을 수 있을까?

[리포트+] '최순실 기다리다 지쳐'…'불출석 돌려막기' 막을 수 있을까?
7차례에 걸친 청문회와 지난주 1, 2차에 이어 어제(10일)에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 국정농단 사건의 주역인 최순실 씨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참석을 피할 수 있는 청문회와 탄핵심판, 특검의 소환통보에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피고인 출석에 강제력을 동원할 수 있는 재판에만 출석하고 있는 최 씨.

오늘 '리포트+'에서는 최 씨가 각종 불출석 사유를 들어 청문회와 탄핵심판 변론기일 등에 출석하지 않는 이유와 출석을 강제할 방법은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 출석은 내 입맛대로?

어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도 최순실 씨의 얼굴은 볼 수 없었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하 특검팀)도 9일에 소환을 통보했지만, 최 씨는 불응했습니다.

지난달 24일, 처음 특검에 나와 조사를 받은 이후로 최 씨가 특검 수사를 거부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최 씨는 탄핵심판 증인 신문 참석을 이유로 특검팀에 불출석 사유서를 이미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특검의 소환에 불응한 최 씨가 탄핵심판에도 출석하지 않은 겁니다.

최 씨가 자필로 작성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는 형사소송법 제148조를 근거로 자신과 딸 정유라 씨가 수사를 받거나 형사소추된 사건이 있어 증인 진술을 하기 어렵다고 기재했습니다.

최 씨가 근거로 삼은 법 조항에 따르면, 자신이나 친족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한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최 씨는 오늘 오전 10시에 열릴 서울중앙지법 2차 공판 준비도 불출석 사유로 들었습니다.
최순실의 선택1
특검팀에는 헌재를 내세워, 헌재에는 형사재판을 핑계로 출석하지 않는 최 씨의 행태에 ‘불출석 돌려막기’라는 비판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 위증보다는 불출석이 낫다?

헌재는 어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과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최순실 씨 등을 증인신문 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재만,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이 헌재의 출석 요구를 피해 잠적했고, 정호성 전 비서관과 최 씨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탄핵심판 일정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 씨를 비롯한 핵심 증인들이 불출석 사유서를 적극(?) 활용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유죄입증을 피하기 위한 것이 가장 크다는 분석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위증보다 불출석의 처벌 수위가 낮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불출석이 위증보다 낫다?
헌재는 소환을 통지받고도 특별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 구인장을 발부해 법정에 출석시킬 수 있습니다. 증인이 출석을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하죠.

다만, 헌재가 불출석 사유를 일부 수긍하면 증인신문을 기존과 다른 기일로 변동할 수는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제재도 있습니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최도술 씨가 증인출석을 거부해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위증의 경우, 처벌수위가 불출석보다 높습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청문회에서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게 됩니다.

현행법상 청문회나 심문에서 위증하느니, 불출석하는 것이 처벌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인 겁니다.

■ '불출석 돌려막기' 막을 수 있나

그렇다면 최순실 씨의 '돌려막기 불출석'을 막을 수 있는 걸까요?

3번이나 소환에 불응했지만, 특검팀은 최 씨에게 다시 소환을 통보하는 방법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을 불출석 사유로 제시한 최 씨의 사유서를 참작할 여지는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하지만 특검팀은 최 씨가 계속 소환에 불응할 경우, 수사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때문에 특검팀은 새로운 혐의로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청구해 강제 구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 씨는 검찰에서 직권남용과 강요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돼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혐의로는 이미 기소가 된 만큼, 특검이 최 씨를 소환조사 하려면 새롭게 드러난 혐의에 대해 영장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특검팀은 최 씨를 뇌물죄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입건한 상태입니다.

[이규철/특검보]
"혐의가 인지돼서 입건이 됐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구속영장이나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헌재는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최 씨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은 16일,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을 19일 재소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때도 최 씨 등이 불출석할 경우 강제구인을 진행하겠다는 것이 헌재의 입장입니다.
강제소환과 출석, 최순실의 선택은?
하지만 최 씨가 강제구인되더라도 증언거부로 일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 씨는 검찰에서도 '검사님, 그걸 왜 저한테 물으세요'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수준을 넘어, '모르쇠'로 일관한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공개법정에서는 더욱 완강한 태도를 유지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앞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지난달 최 씨 등 청문회 불출석 증인을 강제 소환하는 일명 '최순실 강제구인법'을 직권상정해 달라고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호소했으나, 정 의장이 거부한 바 있습니다.

불출석 사유서만 제출하고 얼굴을 보이지 않는 최 씨의 태도에 국정농단의 진상 규명을 기다리는 국민의 '분노'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획·구성 : 김도균, 장아람 / 디자인: 임수연)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