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박진호의시사전망대] 고용부 "고용 절벽 임박…'근로시간 단축' 법 통과 급해"

* 대담 :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

-고용 불확실성 줄이려면, 국회 근로기준법이라도 통과시켜야
-근로기준법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으로 순차적 적용할 것
-정규직 비정규직 임금차, 근로시간 단축으로 해결할 수 없어
-"2년에 한 번씩 일자리 찾는 고통 아나" 현장근로자들이 고용기간 연장 원 해

-국회 청소근로자 직접고용, 공공부문에도 반영할 계획
-이랜드 83억 알바비 착복 사례 막기 위해 상시 신고게시판 운영중
-노동개혁보다 대기업 사내유보금 풀어야? 강조할 수 없는 문제
-대기업 일자리는 10%, 사내보유금 풀라고 강조할 수 없어
-경쟁력 취약한 90% 중소기업 좋은 일자리 강화해야
 
▷ 박진호/사회자:
 
청년실업만큼이나 장년실업, 노년실업도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고용 절벽 문제가 이러다가 고착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상당합니다. 어제 정부가 올해 일자리 플랜을 내놨는데요, 고용노동부의 고영선 차관 전화연결돼 있습니다. 고영선 차관님!
 
▶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
 
네. 안녕하십니까.
▷ 박진호/사회자:
 
네. 올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업무 계획 보니까 구조조정 태풍 속에 있는 조선업과 무급 휴직의 요건 완화가 눈에 띄던데요?
 
▶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
 
네. 지금 조선업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지금까지 성장해왔는데. 중국이라든지 이런 주변 국가들의 도전이 거세지면서 커다란 맥락에서 보자면 구조조정이 본격화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이미 조선업 하청업체에 대해서는 특별고용업종 제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원청 3사에 대해서는 그것을 유보했었는데요. 그것을 올해에는 상황을 봐서 원청 3사에 대해서도 특별고용업종 지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런데 역시 정부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른바 노동4법, 노동 개혁 4법인데. 근로기준법, 고용산재보험법, 파견법 등인데. 지금 올 들어서는 이 4대 법안의 동시 통과보다는 법정 근로시간을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부터 굉장히 강하게 요구하고 계신데요. 그 이유가 뭡니까?
 
▶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고용 상황이 앞으로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2, 3%의 저성장 국면에 들어선 것이 아닌가 싶고요. 사실 유럽에서는 1970년대 석유 파동을 겪은 이후에 이러한 고실업 저성장 문제를 겪어왔습니다. 그런데 결국 해법은 노동 개혁에 있다는 것을 1990년대부터 실감을 하고 노동 시장 개혁을 추진해 왔는데요. 저희도 작년에 열심히 노력은 했지만 노동4법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현재 상태에서는 근로기준법, 말씀하신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이라도 통과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현장에서는 휴일 근로를 연장 근로에 포함시키느냐 여부를 놓고 상당한 노사 간의 갈등이 있고요. 또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어서 현장에서 느끼는 불확실성이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고용 상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불확실성을 좀 줄여줘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법정근로시간을 줄이게 되면 특히 중소기업들의 경우에 근로자 임금이 크게 줄어든다. 이런 우려가 나오던데요.
 
▶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
 
사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컸고요. 그래서 지난번 노사정합의, 2015년 9월 합의에서도 근로시간을 단축하되 점진적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대기업부터 적용하고 4차례에 걸쳐서 기업 규모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적용한다는 방안을 제시했고요. 또 이 과도기간 중에는 주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실시함으로써 가능한 한 중소기업들이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을 벌어주자는 것이 법안에 담겨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최근에 한국노동연구원인가요. 발표한 자료를 보면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역대 최대인데.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비정규직 고용 기간 연장이 문제를 더 키우지 않을까요?
 
▶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
 
글쎄요. 두 가지 지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비정규직의 95%가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고요. 나머지 5%만 대기업에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는 사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라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이고요. 근로기간 단축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파견법이 시행된 지가 20년이 됐고요. 기간제법이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문제가 오히려 말씀하신 것처럼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잘못 짚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장에 있는 근로자들을 만나보면 사실 이 비정규직 규제로 인해서 더 어렵다. 2년에 한 번씩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고통을 당신들이 아느냐. 그나마 안정적인 일자리라도 좀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규제만 강화해서 오히려 어려운 분들을 더 어렵게 했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최근에, 이렇게 비유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국회에서 청소 근로자 분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서 아주 큰 감동을 줬어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지금 비정규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더 일하고 싶다. 그런 얘기도 하시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정규직 비중을 늘려가는 쪽으로 정부 정책이 집중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
 
네. 맞습니다. 거기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모든 분들이 보다 안정된 일자리를 갖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궁극적인 지향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번 국회의 청소 용역 근로자 직접 고용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용역 근로자의 근로 조건을 보호하기 위한 지침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시행해 왔고요. 공공 부문의 경우에 청소 용역 근로자들이 적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 용역 업체가 변경됐다 하더라도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고용이 승계되도록 저희가 권장하고 있고요. 올해에는 관련된 지침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공공기관 경영 평가에도 반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네. 차관님 나오시면 꼭 여쭤보려고 했는데. 최근 유명 대기업 계열사가 아르바이트생들의 임금 착취를 하면서 상당히 큰 공분을 불러일으켰어요. 15분 꺾기라는 것도 있었고요. 기업들이 구직난을 악용한 임금 착취를 경영 기법처럼 생각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큰데요.
 
▶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
 
네.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들의 구직난을 악용해서 법으로 보장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4,400여 명의 직원에 대해서 83억 원 정도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저희가 적발을 해서 지금 사법 처리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최저임금 위반이나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편의점이나 패스트푸드점이나 주유소를 포함해서 1만여 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감독을 실시하고.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반복해서 법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불관용을 원칙으로 삼아서 즉시 형사 입건하고 처벌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 관련된 법 제도의 개선도 올해 중에 추가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고용노동부에서 지금 제보도 받고 있는 겁니까? 아르바이트 임금 착취나 여러 가지 청년 구직자들이 겪는 불합리한 일들에 대해서 혹시 제보를 받거나 처벌을 하거나 이런 기능이 있는가.
 
▶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
 
네. 올해 같은 경우에 신고 게시판을 상시 운영해서. 신고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근로 감독을 실시할 계획에 있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지방 감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수시로 저희들에게 제보를 해주시면 저희가 즉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네. 이런 문제는 좀 적극 대응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기업들이 지금 어렵다고 하지만 사실 사내 유보금 문제도 있고. 이 노동4법이 결국 근로자들에게 취업난 비용을 전가한다는 시각도 많습니다. 기업들이 좀 더 부담해야 될 부분이 많다. 이런 지적들이 많은데요. 정부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
 
예. 대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데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정부가 기업으로 하여금 투자와 고용을 하도록 강조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더구나 최근의 사태를 보면 정부와 기업 간의 관계도 보다 투명하고 원거리 원칙(arm's length principle)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정부가 할 일은 그러한 투자와 고용이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욱이 대기업의 일자리가 전체 일자리의 한 10%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나머지 90% 중소기업의 경우에 경쟁력이 취약해서 사실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어렵다는 데에 있다고 보고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병행되어야 사실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박진호/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고영선 차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
 
네. 감사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지금까지 고용노동부 고영선 차관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