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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종덕, 김기춘에 '블랙리스트' 관련 보고

조윤선 에워싸고 있던 4명에 이례적 구속영장

<앵커>

특검의 블랙리스트 관련 수사 소식입니다.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이 취임 직후 김기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이 블랙리스트 관련 내용을 보고한 정황을 특검이 확인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를 본 적도 없다고 증언을 했으니까 위증 혐의까지 더해진 셈입니다.

전병남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고위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에서 특검팀은 김종덕 전 장관이 블랙리스트 운용에 관여했다는 결정적인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김 전 장관이 지난 2014년 8월 취임 이후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에게 업무보고를 하면서, 블랙리스트 관련 내용도 보고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겁니다.

최근 두 차례 소환한 모철민 당시 교문수석으로부터도 김 전 장관이 연루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전 장관은 그동안 블랙리스트에 대해 본 적조차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김종덕/전 문체부 장관 (지난달 15일) : (김종덕 증인 블랙리스트 사실 여부를 알고 있습니까?) 아니요, 모릅니다. 언론에서 많이 나와서 뭘 얘기하는지는 압니다만, 제가 본 적도 없고….]

이에 따라 특검은 위증 혐의까지 더해 김 전 장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상률 전 교문수석,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도 함께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규철 특검보 : 국민의 사상 및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 로 판단하고…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 입니다.]

특검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게 혐의를 물을 중요한 단서가 확보된 만큼, 김종덕 전 장관 등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김 전 실장을 소환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하 륭, 영상편집 : 이홍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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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조팀 정성엽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오늘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4명을 무더기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던데 말이죠, 특검이. 다 같은 시기에 근무한 사람들 맞죠?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4명은 2014년 하반기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청와대와 문체부에서 함께 일했던 사람들입니다.

김상률은 청와대 교문수석 그리고 신동철, 정관주는 청와대 비서관이었고요.

그리고 김종덕은 문체부 장관이었죠.

블랙리스트가 문제가 됐던 시기인데요, 특검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건 실제로 이 시기부터 블랙리스트가 만들어졌고, 더 나아가서는 이게 블랙리스트가 단순히 만든 것만 갖고는 죄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게 현장에서 집행이 됐다는 것까지 어느 정도 입증이 됐다는 의미겠습니다.

<앵커>

누군가 한 사람을 겨냥한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역할이나 또는 책임의 비중이 다들 다를 텐데 이렇게 한꺼번에 영장을 청구하는 건 좀 이례적인 일 아닙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이 자리에서 블랙리스트라는 게 근본적으로 사람의 생각과 사상을 돈과 권력으로 억압하는, 비겁한 짓이라고 했는데 특검도 이게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엄벌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인데, '나는 뭐 중간에 전달만 했다', '나는 시키는 대로 했다' 이런 사람도 예외를 두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법조계에선 이렇게 몽땅 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지나치게 강경한 조치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특검은 좌고우면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중죄에 대한 엄벌이다, 압박이다 이런 생각이 있는 모양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례적인 조치를 할 거면 특검이 뭔가 다른 계산도 있지 않을까요? 

<기자>

그렇습니다.

조윤선 장관 같은 경우가 청와대 정무수석 시절에 이 네 사람과 함께 일했습니다.

특검이 조윤선 장관과 관련 있는 이 네 사람을 몽땅 구속 영장을 청구한 것은, 조윤선 장관 신변 처리를 위한 사전 포석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법원이 네 사람 전부 다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주지 않더라도 예컨대 신동철, 정관주 이 비 서관들 두 명이 구속이 된다면 그 상관인 조윤선 수석 비서관도 '아 구속이 가능하겠구나' 이런 판단이 가능 할거고요, 또 나아가서 이 비서관들이 기각이 되더라도, 김상률 전 수석비서관이 구속이 된다면 같은 수석비서관인 조윤선 장관도 빠져나가기가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특검 입장에서는 전부 다, 네 명 다 구속 영장이 기각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 조윤선 장관에 대한 신병처리를 어느 정도로 가늠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기회가 될 수 있겠다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 시점에 조윤선 장관을 에워싸고 있었던 네 명을 구속영장을 청구함으로 해서 조윤선 장관을 겨냥한다 뭐 이런 얘기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책임소재를 이제 이번 기회에 명확히 해서 조윤선 장관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책임을 질 수 있겠다는 걸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앵커>

잘 알겠습니다. 정성엽 기자였습니다. 

정성엽 기자(js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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