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박진호의시사전망대] 견학 온 초등학생들 가방까지 뒤지는 대법원?

* 대담 : 임제혁 변호사

▷ 박진호/사회자:
 
뉴스에 나오는 법률 이야기 쉽게 풀어드리는 법은 이렇습니다. 법무법인 서화 임제혁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임제혁 변호사: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박진호/사회자:
 
이 새해 계획 좀 세우셨어요?
 
▶ 임제혁 변호사:
 
새해 계획. 연말부터 금연 시작했는데요. 결심은 새해에도 지켜나가는 게 일종의 새해 계획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금연이야말로 쉽지 않은 일인데. 꼭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임제혁 변호사:
 
고맙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새해 첫 법은 이렇습니다. 오늘 주제는 뭔가요?
 
▶ 임제혁 변호사:
 
예. 오늘 주제는 얼마 전 있었던 제 지인 관련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 아는 분이 변호사인데. 판례 검색을 위해서 대법원 도서관에 들렸습니다. 거기서 겪었던 일과 관련된 일을 좀 소개해볼까 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정하신 것을 보면 이 분이 억울한 일을 당하셨나요?
 
▶ 임제혁 변호사:
 
예.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 대법원에 변호사들도 많이 들락거리지만 어린 친구들과 학부모님들도 꽤 와요. 견학 코스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어린 친구들하고 부모님들도 상당히 당황스러울 수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정보도 좀 알려드리고.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과한 면이 있어서 논란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것 같아서,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한 번 검토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정말 궁금한데요. 소개해 주시죠.
 
▶ 임제혁 변호사:
 
예. 지난 5일에 변호사인 친구가 대법원을 가게 됩니다. 오전에 갔는데, 방문의 목적은 판례를 검색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대법원에 불과 4대밖에 없는 판례 검색대를 이용하기 위해서였는데요.
 
▷ 박진호/사회자:
 
이게 인터넷으로 안 되나 보죠?
 
▶ 임제혁 변호사: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인터넷으로 되는 건 극히 제한이 돼있기 때문에. 직접 가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 친구가 갔는데. 대법원에 가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과 부모님, 선생님들이 견학할 수 있는 법원 견학실이 있어요. 그리고 대법원 2층 방문출입구에는 보안검색대가 있습니다. 당연히 제 지인도 그 보안검색대를 지나야했고, 엄마와 같이 온 초등학생들도 검색대를 지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검색대 보안요원이 변호사임을 밝힌 제 지인한테도 막대 금속 탐지기를 들이대면서 팔까지 들라고 하고. 엄마를 따라온 아이들에게까지 맨 가방을 전부 벗어서 엑스레이 검색대를 통과하도록 하는 겁니다. 분명히 변호사임을 밝혔고, 아이들은 딱 봐도 테러범이 아닙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저렇게 철저하게 검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법원 발간 정책 홍보 자료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법원. 그런데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를, 심지어 변호사들까지 검색하면서 그렇게 열린 법원에 소통하는 법원을 만들겠다는 거죠.
 
▷ 박진호/사회자:
 
이게 보통 공항, 이런 곳이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 들어서 법원에 흉기 등이 반입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니까. 법원 입장에서는 안전 강화 차원에서 검색을 철저히 하겠다. 이런 입장일 것 같은데. 초등학생 가방까지 뒤진다. 이게 좀 그러네요.
 
▶ 임제혁 변호사:
 
예. 좀 너무해 보이죠.
 
▷ 박진호/사회자:
 
그래서 이 지인이신 변호사 분께서 문제 제기를 하신 건가요?
 
▶ 임제혁 변호사:
 
그렇죠. 아무래도 직업병이 발동한 거죠. 직업이 변호사이다 보니 당연히 판례 검색을 위해 찾아오는 변호사와 견학 온 아이들까지 일일이 투시기에 가방을 통과시키고 팔까지 벌려가면서 검색을 하는 근거가 무엇이냐.
 
▷ 박진호/사회자:
 
쉽게 순응하시는 분이 아니시군요.
 
▶ 임제혁 변호사:
 
예. 그렇죠. 그러자 들은 대답이 2017년 1월 1일 올해부터 법원 직원 빼고는 예외 없이 보안 검색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법원에서 이와 같이 시행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근거 법령으로 법원조직법 제 55조의 2라는 게 있다고 하면서 전면 검색을 다 하는 거죠.
 
▷ 박진호/사회자:
 
그러면 그 전에는 이런 식의 보안 검색은 안 했다는 건가요?
 
▶ 임제혁 변호사:
 
물론 그 전에도 보안 검색대가 있었고 보안 검색을 했지만. 솔직히 변호사한테까지 팔을 벌리게 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분명 법원에 흉기 갖고 들어오는 사람들 때문에 보안 검색할 필요는 있지만 좀 대법원이 지나치게 권위주의적으로 나온다는 인상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특히 견학 온 아이들이 칼을 차고 오겠어요, 화염병 들고 오겠어요. 그런데 걔네들 가방까지 전부 검색을 한다는 거죠.
 
▷ 박진호/사회자:
 
이게 그러면 모르고 가셨다가 이런 일을 겪으셨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사전 공지 같은 것은 없으셨다는 얘기죠?
 
▶ 임제혁 변호사:
 
당황스럽게도 공지가 안 되었을 뿐 아니라. 제가 서울지방변호사회 대변인으로 있잖아요.
 
▷ 박진호/사회자:
 
저는 몰랐는데 센 분이셨네요. 죄송합니다.
 
▶ 임제혁 변호사:
 
그렇습니다. (웃음) 대변인으로 있는데. 법원하고 간담회를 하게 돼요. 그 때마다 나오는 내용 중 하나가 판례검색대를 늘려 달라. 그리고 변호사에 대한 수색은 하지 말아달라는 내용을 꼭 전달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법원의 입장은 뭡니까?
 
▶ 임제혁 변호사:
 
법원의 입장이 판례검색대 추가 설치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이고요. 보안 검색에 대해서는 고려해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다는 법원이 오히려 보안검색대하고 보안 검색의 인력은 늘렸어요. 그러면서 법원에서는 법령상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 박진호/사회자:
 
근거 법령 말씀하셨는데. 법원조직법 제 55조의 2항. 어떤 내용인 거예요, 구체적으로?
 
▶ 임제혁 변호사:
 
예. 법에 쓰여 있는 것 잠시 읽어드리면. 법정의 존엄과 질서 유지, 청사의 방어를 위해 보안 관리를 둘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특히 거기서 보면 법원 보안 관리대의 대원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 또는 법원 청사 내의 질서 유지에 방해되는 물건을 지니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법원 청사 출입자를 검색할 수 있다고 돼있습니다. 결국에는 어느 누구에 대해서나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들고 있는지 검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검색을 해서 법원 가보시면 알겠지만 주로 회수하는 물건들이 물통 같은 것들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 법원 오셨는데 목말라서 물통 들고 왔는데 물통 두고 가라고 해요. 그런데 이 형사소송법에서조차 수색을 하려면 영장이 있어야 하고요. 경찰관 집무집행법상 불심검문이라는 것 있잖아요. 불심검문 할 때도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고 하고 있다는 의심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법원조직법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 또는 청사 질서 유지에 방해되는 물건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검색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해서. 무조건적인 보안 검색의 근거를 두고 있는 거예요.
 
▷ 박진호/사회자:
 
그러면 형사소송법보다 더 센 거네요.
 
▶ 임제혁 변호사:
 
어떻게 보면 더 세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 박진호/사회자:
 
신발은 안 벗습니까?
 
▶ 임제혁 변호사:
 
다행히도 미국 공항처럼 그러지는 않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자, 이렇게 따지면 과잉 입법 논란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 임제혁 변호사:
 
네.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사실 법원이 공항처럼 비행기, 밀폐된 상태로 하늘에 떠서 다니는 비행기를 타기 위한 곳이 아니에요. 비행기야 말로 안전상의 이유로 일괄적인 검색이 필요하겠지만 법원의 경우 그러한 장소도, 그러한 운송수단도 아닌데 이렇게 검색을 하고 있다는 거죠. 당연히 과잉 입법 논란이 가능할 겁니다.
 
▷ 박진호/사회자:
 
우리 법률 문화의 문제점 중 하나가 과잉 입법이다.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 임 변호사는 어떤 생각이세요?
 
▶ 임제혁 변호사:
 
사실 이 과잉 입법이라는 것은 쉽게 표현하면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태워먹는 법을 말하는 거예요.
 
▷ 박진호/사회자:
 
우리가 많이 봤죠. 이런 것.
 
▶ 임제혁 변호사:
 
예. 그렇죠. 이것을 좀 더 정제된 표현으로 하면 과잉 금지 원칙 위반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쉽게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국가의 행위가 있을 때 목적과 수단 사이의 관계가 적정하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원칙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 박진호/사회자:
 
글쎄요.
 
▶ 임제혁 변호사:
 
이게 헌법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아. 헌법에서 나오는 것이군요.
 
▶ 임제혁 변호사:
 
예. 지난 몇 년 동안 무시 받고 천대 받은 헌법. 그 헌법의 제 37조 2항이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돼있어요. 그런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원조직법에서 각급 법원의 모든 출입자에 대해 예외 없는 검색을 수권해요. 심지어 대법원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등학생의 가방까지 엑스레이 투시기에 통과를 시키고. 누가 봐도 법원을 해하지 않을 판결문 검색하러 가는 변호사를 휴대용 금속 탐지기로 훑는 거예요. 사실 법이 좀 잘못돼 있어도 법원에서 잘못된 법을 더 악랄하게 운영해서는 안 되는데. 이것은 악랄하게 운영하는 거죠.
 
▷ 박진호/사회자:
 
네.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은 그냥 기분이 나쁜 경우지만. 이게 좀 실제로 문제가 된 사례도 있겠어요.
 
▶ 임제혁 변호사:
 
예. 좀 유명한 사건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것이기도 한데. 2008년도인가. 그 때도 크게 촛불집회가 열린 적이 있었어요. 수입 쇠고기 때문에 촉발된 집회였는데.
 
▷ 박진호/사회자:
 
광우병 파동.
 
▶ 임제혁 변호사:
 
그렇죠. 당시 집시법 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여성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체포가 됐으니까 유치장에 들어가게 되는데. 여자 경찰관으로부터 신체검사와 함께 상의 속옷 브래지어 탈의를 요구받은 거예요. 경찰은 이 속옷까지 탈의한 이유가 속옷으로 자살을 시도할 수 있기 때문에 탈의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경찰의 속옷 탈의 요구가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 행정권을 남용했다,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또 경찰은 적법한 법령에 근거해서 정당한 공무집행 행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 결론이 행형법이라고 보통 줄여서 말하는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신체검사를 허용하는 것은 유치의 목적을 달성하고 수용자의 기타 사고를 방지하고 유치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사실은 입법 목적은 아주 정당하잖아요. 그런데 이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행해져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사실 이게 법원의 판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의 속옷으로 자살 시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자살 예방을 위해 보다 세밀히 관찰하는 등 피해가 덜 가는 수단을 강구하지 않고 속옷 탈의 요구하는 것은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봤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이게 좀 행정편의 같은 느낌도 들고. 사실 이 속옷이 아니더라도 다른 것으로는 마음먹으면 못하겠어요? 참. 이게 아이들 가방 검색하고, 법원에 판례 검색하러 간 변호사를 상대로 금속탐지기를 거친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네요.
 
▶ 임제혁 변호사:
 
그것도 과잉 금지 원칙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하는 법원이 앞장서서 그랬다는 겁니다.
 
▷ 박진호/사회자:
 
잘못한 게 많아서 그런가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짚어볼 게 있어요. 아까 얘기하시면서 판례 검색대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모자란 게 왜 그런 건가요? 이건 마음만 먹으면 늘릴 수 있을 것 같은데.
 
▶ 임제혁 변호사:
 
사실 이게 또 오늘의 주제 중 하나예요. 오늘 거의 법원 패키지가 되는 것 같은데. 법조인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최신 판결의 트렌드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알기 위해서는 하급심 판결의 경량에 주목해야 해요. 하급심이라는 게 우리가 말하는 법원의 1심, 2심 판결에 대한 정보인데. 그 판결들에 대한 공개가 제대로 이뤄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의외네요. 저는 당연히 검색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제가 미국에서 특파원으로 있을 때, 미국 법원 같은 경우에 판결문뿐만 아니라 소송 기록조차도 언론에 공개가 많이 되던데요.
 
▶ 임제혁 변호사:
 
예. 영화 <스포트라이트>라는 게 있는데. 거기 보면, 저도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판결뿐만 아니라 소송 기록까지 다 공개가 돼서. 과거에 묻혔던 사건을 다 캐내는 일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에서는 판결문과 재판 기록을 전면 공개해요. 물론 당연히 개인 신상정보는 비밀로 처리가 되지만 재판의 과정과 판결까지 모두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예 페이서(PACER)라고 해서 법원 전자기록 공공 접근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서 누구든지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아예 법으로 캘리포니아 주 같은 경우에는 법원의 명령이나 법률에 의해 비밀 보호를 받지 않은 모든 법정 서류는 대중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고 돼있어요.
 
▷ 박진호/사회자:
 
그렇군요. 제가 사실 사회부 기자 할 때 소송 기록 한 번 보려면 정말 안면 있는 검사나 판사분 에게 가서 한참 사정하고, 복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한 번 눈으로 보기만 하는 조건으로 본 적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참 그게 안 되는 거네요.
 
▶ 임제혁 변호사:
 
그래서 하급심 판결 구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리고 대법원에 4대밖에 없는 판례 검색대를 통해서나 겨우 알 수 있는 건데.
 
▷ 박진호/사회자:
 
그러면 이거 보려고 계속 대법원에 가셔야 되는 거예요?
 
▶ 임제혁 변호사:
 
그렇죠. 하급심 판결 좀 따끈따끈한 것 보려면 가야되는 거죠.
 
▷ 박진호/사회자:
 
기술적으로 개인정보 부분이라는 것은 우려가 된다면 얼마든지 가리거나 삭제할 수 있는 거잖아요?
 
▶ 임제혁 변호사:
 
맞습니다. 사실 요즘 판결문 손으로 안 써요. 타이핑하는 게 아니라 전부 워드 파일 등 컴퓨터를 통해 작성이 돼요. 법원에서 공개할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개인 신상 정보는 삭제하고 또는 가리고 공개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인력이 부족하다, 예산이 부족하다. 그런 얘기인 거죠.
 
▷ 박진호/사회자:
 
이게 변호사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애로가 많겠어요. 이렇게 되면.
 
▶ 임제혁 변호사:
 
그런데 이게 잘 생각해보면 비단 변호사 입장에서뿐만 아니라. 법 이론을 연구하고 다듬어가는 법학자한테도 굉장히 힘든.
 
▷ 박진호/사회자:
 
판례를 변호사만 보는 것은 아니니까.
 
▶ 임제혁 변호사:
 
그렇죠. 접근이 어렵고. 또 하나는 법원에 대한 견제를 해야 하는 것은 결국에는 법률 수요자인 국민이에요. 그런데 국민 입장에서도 이것은 굉장히 아쉬운 일인 거죠. 법원에서 어떤 경향의 판결을 하는지. 어느 정도 입증을 요구하는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점점 경직되어 가는지, 아니면 진보적인 법 이론을 충분히 수용하고 있는지. 정말 공개하고 연구하고 견제를 받고 다듬어나갈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게 진정한 국민과 법원의 소통이 이뤄지는 건데. 그 부분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거죠.
 
▷ 박진호/사회자:
 
국민이 인정하지 않은 사법부의 권위. 또 국민이 신뢰하지 않는 법원의 존재 가치 좀 무의미한 것 같은데. 좀 씁쓸하네요.
 
▶ 임제혁 변호사:
 
네. 사실 미국이 이럴 때 참 부러워요. 적어도 정보를 최대한 공개해서 투명성을 유지하고 그 투명성을 통해서 모든 의견에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건데. 사실 그래서 또 미국의 법이론이 많이 발전하고 법원의 판결에 국민이 승복하는 것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박진호/사회자:
 
임 변호사님 법원하고 같이 일 많이 하셔야 하는데. 좀 척지시는 것 아니신지 걱정이 되네요. 들어가실 때 더 세게 검색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오늘 방송하고 나서.
 
▶ 임제혁 변호사:
 
사실 법원 내부에서도 좀 판사들 사이에서도 공개할 것은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내부에도 그런 분들이 있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임제혁 변호사:
 
고맙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뉴스 속 법률 이야기, 법은 이렇습니다. 법무법인 서화 임제혁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