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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부작침]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을까? 변수는 이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박 대통령 수사, 최순실 씨 1심 재판.'
세 사건은 헌법재판소, 특별검찰, 서울중앙지법(법원)이라는 서로 다른 주체가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셋은 하나로 얽혀 있다. 수학의 '3차 방정식'과도 같다. 각 사건의 종결 시기나 처리 방식, 그리고 결과가, 다른 사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삼각구도인 것이다. 훗날 박근혜 대통령은 피의자로 법정에 서게 될까? 아니, 그 이전에 헌재는 박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할까? 특검은 박 대통령을 기소할 수 있을까? 아니면 검찰이 그 역할을 맡게 될까? 만약 박 대통령이 법정에 선다면 사법처리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 이 역사적 궁금증의 답을 알고 싶다면, 우선 복잡한 '3차 방정식'의 해(解)부터 구해야 한다.

● 헌법재판소의 180일…데드라인은 6월 6일, 늦어도 3월 이전 선고

박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할 탄핵 심판의 마감 시한( 상세기사/탄핵 심판 1월 말 선고 가능할까?)은 오는 6월 6일이다. 탄핵소추의결서 접수시점(지난해 12월 9일)을 기준으로 180일 이내에 선고하도록 돼 있다. 강제 규정이 아닌 훈시 규정이긴 하지만,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헌재가 적어도 3월 이전에 결론을 내릴 것으로 법조계는 예측하고 있다. 박한철 헌재소장의 임기(1월 31일)를 감안해 이달 내 선고를 점치는 전문가들도 일부 있다.

● 특검의 '1차 데드라인'은 2월 28일, '2차 데드라인'은 3월 30일

박영수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1일 공식 출범했다. 특검법에 따라 준비기간 20일, 1차 수사 기간 70일, 1회 연장 30일, 모두 120일의 기간이 한시적으로 주어져 있다. 먼저 보장된 70일의 수사 기간이 마감되는 시점은 2월 28일이다. 특검법에 따라 대통령이 승인할 경우 30일간 추가 수사 기간을 확보할 수 있지만, 연장 가능 여부는 장담할 순 없다.

특검 관계자는 "1차 마감시한 이전에 수사를 종결한다는 생각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며 속전속결의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수사가 진행될수록 범죄사실이 더욱 늘어나고 있어 기간 연장이 필요한 상황이다. 수사 기간 연장이 승인되면 최종 마감시점은 3월 30일로 늘어난다. 이 시점 이전에 관련자를 기소해야 한다.

● 특검 기간 결정권자 박 대통령? 황교안 권한대행?

특검 1차 수사 기한 마감 전, 박 대통령의 탄핵 여부가 결정된다면 특검 기간 연장의 결정권자가 달라진다. 헌재가 탄핵안을 기각하면, 박 대통령이 특검의 수사 기간의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헌재가 탄핵안을 인용하거나, 1차 수사 마감 시한까지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면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이 결정하게 된다. 
특검 수사 연장 결정 권한

● '최순실 재판' 5월 20일 이전 선고?

검찰이 “박 대통령과 공범”이라며 기소한 최순실 씨 1심 재판의 종결 시점도 다른 사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최 씨 재판은 앞서 언급한 사건 중 가장 빨리 시작됐지만, 형사 재판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절차적으로 가장 엄격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특검 출범 이전인 지난해 11월 21일 최 씨를 구속기소했다. 재판 종결 시점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통상 법조계에선 구속 기한 만료 시점을 기준으로 예상한다. 형사소송법 92조에 따라 구속 피고인은 2개월 단위로 구속 기간을 2차례 연장할 수 있다. 즉, 법원은 최 씨를 최장 6개월 구속할 수 있는데, 기소 시점으로 6개월이 되는 5월 20일이 넘어갈 때까지 재판이 진행된다면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 이후 최 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통상 법원은 피고인 구속 기간 만료 이전 선고를 하기 때문에 아무리 늦어도 5월 말 이전에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변수는 있다. 최 씨에 대해 추가 기소가 이뤄질 경우, 법원은 구속 기한을 다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추가 기소가 이뤄지더라도 재판부가 구속 기간을 연장하면서까지 심리를 끌고 가는 경우는 드물다. 또 최 씨의 구속 기한이 늘어나면 함께 재판을 받는 피고인(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정호성 전 비서관 등)의 구속 기한이 만료될 가능성이 있어, 늦어도 5월 20일 이전엔 최 씨 1심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법조계는 예상하고 있다.
탄핵심판·특검수사·최순실 재판 예상 일정

● 최순실 1심 재판 두 번 받을까?

특검이 최 씨를 추가 기소할 경우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특검 수사 기한이 연장돼 3월 말 최 씨에 대한 추가 기소가 이뤄지고, 이 시점에 최 씨 1심 재판이 계속 진행 중이라면 담당 재판부의 입장에선 선택을 해야 한다. 최 씨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가 추가 기소된 사건을 맡을 지, 다른 재판부가 추가 기소된 사건을 심리할 지는 미지수다.

다만, 동일 피고인에 대해 추가 기소가 이뤄지면 먼저 기소된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함께 심리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3월 말 기준으로 먼저 기소된 사건의 재판이 충분히 이뤄졌거나 선고만 앞두고 있다면 따로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최 씨는 서로 다른 혐의로 1심 재판을 두 번 받게 되고, 각각 별도로 형량을 선고 받게 된다.

● 대통령 탄핵 심판과 최순실 형사 사건

박 대통령 탄핵 심리와 최 씨 재판은 형식적으론 별개다. 한 쪽은 파면 여부를 결정하고, 다른 한 쪽은 유무죄를 판단해 형량을 결정하는 재판이다. 외관상 아무런 관련이 없지만, 결론에 따라선 이의를 제기하는 세력이 생길 수 있다. 예를 들어 최 씨 혐의 중 일부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지만, 헌재가 이를 박 대통령의 탄핵 사유로 인정할 경우, 또는 그 반대의 경우 "같은 사안에 대한 서로 다른 결론"이라며 "납득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다.

그러나 형사 재판은 보다 엄격한 증명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헌재 심판과 차이가 날 수 있고, 동일한 사안에 대해 두 기관의 판단이 달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선례도 있다. 단적으로 옛 통합진보당 이석기 사건에서 헌재는 "RO(지하혁명조직)의 실체가 있다"고 판단해 정당 해산 근거로 삼았지만, 대법원은 "RO의 실체는 없다"며 내란 음모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다만, 법원 관계자는 "탄핵 심리와 최 씨 재판은 결론이 달라도 아무런 법적 하자는 없지만, 대형 사건을 두고 서로 다른 해석이 내려질 경우 논란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 탄핵 소추 사유 상당 부분이 최 씨의 범죄 사실과 겹치는 상황에서 서로 다른 결론이 나올 경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논란이 증폭될 수 있다는 뜻이다.

● 탄핵 심판 결정 전, 최 씨 1심 선고 가능?…“피고인의 이익으로”

다수의 판사는 헌재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 최 씨의 1심 재판이 종결되면 헌재 입장에서 보다 안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말한다. 한 법원 관계자는 “두 사건이 별개라는 점은 분명하지만, 탄핵 심판보다 먼저 진행된 최 씨 재판에서 사실관계가 정리된다면 헌재 입장에선 부담감을 줄여서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정공백 상태가 장기화되는 건 국가적 손실이라 탄핵 심판은 최대한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높다. 때문에 최 씨 1심 재판보다 먼저 탄핵 심판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최 씨가 1심 재판에서 시간 끌기에 나설 경우 법원이 빠르게 심리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지방법원의 한 판사는 "헌재 내부에서 최 씨 1심 재판과 특검 수사 결과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는 말이 들리고, 이런 사정을 재판부가 잘 알고 있어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지만, 키는 재판부가 아닌 피고인이 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최 씨 측이 모든 검찰 조서와 증거를 인정하지 않고, 피고인의 방어권이라는 이름으로 절차적 문제를 제기한다면 재판부도 어쩔 수 없다“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말처럼 재판부가 일방적인 재판 지휘권을 행사하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 탄핵 결론 시기에 따라 달라질 박 대통령 신병 처리…구속 기소냐, 불구속 기소냐

박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 방식과 시기는 탄핵 심판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는 공범”이라며 밝힌 뒤, 수사 자료를 특검에 넘겼다. 검찰에서 파악한 박 대통령 범죄 사실만 직권남용, 강요 등 8개로, 특검은 여기에 더해 추가 범죄를 수사 중에 있다. 한 마디로 박 대통령 기소는 검찰과 특검 모두 기정사실로 정해뒀고, 범죄 혐의와 처리 방식, 시기만 유동적이다.

당연하게도 가장 큰 변수는 탄핵 심판 결과이다. 헌재가 탄핵 기각 결론을 내린다면, 박 대통령의 기소 시점은 박 대통령의 마음에 달려있다. 앞서 박 대통령은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 전인 지난해 말 ‘4월 퇴진’을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탄핵 기각 결정이 4월 이후 내려지거나, 4월 이전 내려지더라도 박 대통령이 당초 입장을 번복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려 한다면 기소 시점은 박 대통령 퇴임 이후가 될 수밖에 없다.

반면, 탄핵 인용 결정이 내려진다면 헌재의 결정 시기에 따라 박 대통령에 대한 신병 처리 방식도 바뀌게 된다. 헌재가 특검 수사 기간 만료 이전 결정을 내린다면, 특검은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 검찰 관계자는 “공범인 최 씨가 구속 기소된 상태이고, 혐의만 놓고 보면 박 대통령이 가장 중하기 때문에 특검의 박 대통령 영장 청구는 형식적 정의를 위해서라도 당연한 수순”이라고 말했다.

● 박 대통령 기소는 특검? 검찰?

특검 수사 기간 만료 후, 탄핵 결정이 내려지면 상황은 다소 복잡해진다. 대통령 직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은 박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할 수 없다. 때문에 수사 결과 발표로 박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설명하고 수사를 종결 하게 될 전망이다. 수사기간이 종료되면, 법적으로 특검은 공소유지만 담당하게 되기 때문에 공은 다시 검찰로 넘어간다.
대통령 기소 주체
특검으로부터 수사 자료를 이첩 받은 검찰은 공소장 작성의 전권을 가지게 된다. 박 대통령에 대한 공소유지 책임을 검찰이 가지기 때문에 검찰 판단에 따라 특검의 수사 결과와 다른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 특검 결론과 다른 혐의를 적용해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특검 수사 결과와 크게 어긋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특검 수사팀 주력들 대부분이 검찰에서 파견 나온 검사들로서, 이들이 내린 수사 결론을 검찰에서 다시 뒤집을 가능성은 낮다는 뜻이다.

● 예정된 공소장 변경…한 법정에 서게 될 특검과 검찰

특검의 수사 결과 발표가 최순실 씨 1심 재판 선고 이전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공소장 변경도 점쳐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의 미르-K재단 납부와 최 씨 특혜 제공 혐의다. 검찰은 해당 범죄 사실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적용했지만, 특검은 뇌물죄 적용을 검토 중에 있다.

특검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해당 범죄 사실을 직권 남용이 아닌 뇌물죄로 판단해 기소하고, 최 씨의 1심 재판부가 이를 기존 사건과 병합해서 심리하면 공소장 변경은 불가피하다. 같은 범죄사실에 대해 직권남용과 뇌물죄는 양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미진 등의 이유로 검찰이 직권남용을 적용했지만, 특검이 뇌물로 판단해 기소한다면 ‘선택적 공소장 변경’을 통해 해당 범죄사실을 뇌물죄로 바꿔 특검이 재판을 담당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 경우 검찰과 특검은 같은 법정에 검사 자격으로 출석해 각자가 기소한 사건을 입증하게 된다”며 “이용호 게이트 특검 때도 이런 식으로 재판이 이뤄진 선례가 있다”고 말했다.

● 박 대통령, 최순실 같은 법정에 설까?

대통령 기소가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 속에서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같은 법정에 설지도 관심사다. 가능성은 있지만, 변수가 많다. 통상적으로 공범 관계에 있는 피의자는 함께 기소된다. 예를 들어, 뇌물을 받은 사람과 뇌물을 건넨 사람, 횡령죄를 저지른 기업 회장과 임원 등이 함께 재판을 받는다. 서로 다른 재판부에서 판단할 경우 같은 혐의를 두고 서로 다른 형량이나 판단이 내려질 경우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경우 최 씨가 먼저 기소됐고, 박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는 점이 변수다. 헌재의 기각 결정으로 박 대통령이 직을 계속 유지하게 되면, 불소추특권에 따라 임기가 끝날 때 까지 기소를 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최 씨 1심 재판이 끝나고 한참 뒤에야 박 대통령 기소가 이뤄지게 된다.

다만, 헌재가 특검 수사 결과 발표 전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리고, 특검이 박 대통령을 기소한다면 두 사람이 함께 재판 받을 가능성은 높아진다. 법원 관계자는 “최 씨 1심 재판 속도를 감안했을 때 박 대통령 기소가 3월 이전에만 이뤄져도 최 씨 사건 담당 재판부가 박 대통령 사건까지 함께 심리할 가능성이 높고, 두 사람이 공범 관계인 이상 같이 법정에 설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sbs.co.kr)
박원경 기자 (seagull@sbs.co.kr)
디자인/개발: 임송이
리서처:장동호

※마부작침(磨斧作針) :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는 뜻으로, 방대한 데이터와 정보 속에서 송곳 같은 팩트를 찾는 저널리즘을 지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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