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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업주 건물 몰수 피하려 항소했다 '더 큰 처벌'

불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 적발된 50대 업주가 7억원 상당의 건물 몰수를 피하려 항소했다 더 큰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매매 업주 최모(58)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2월과 추징금 4천4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성매매에 이용된 7억원 상당의 건물 몰수를 명령한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보다 징역형은 2개월, 추징금은 700만원 추가해 선고했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12월 25일 남양주 시내의 한 10층짜리 건물을 급습해 7층에 있던 성매매 업소를 단속했습니다.

이 업소는 지난해 4월부터 간이침대와 세면시설이 있는 객실 12개를 설치, '호텔식 마사지' 영업을 했습니다.

그러나 샤워시설이 있는 밀실 2개를 몰래 설치해 놓고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까지 제공했습니다.

화대로 11만∼12만원을 받아 6만원은 업주가, 나머지는 성매매 여성이 챙겼습니다.

경찰은 업소 계산대에 있던 이모(54) 씨를 붙잡아 조사했습니다.

그러나 이씨는 속칭 '바지사장'으로, 업소 관리인에 불과했고 실제 사장은 최씨로 확인됐습니다.

업소를 함께 운영한 최씨의 내연녀인 고모(57 )씨가 허위 임대계약서까지 작성해 경찰에 단속되면 대신 '사장인 척해달라'며 이씨에게 부탁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미 최씨는 '성매매 처벌·단속 기간·공소시효' 등의 단어로 검색해 법망을 빠져나갈 방법을 알고 있었으며 앞선 네 차례 단속을 피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빠져나오지 못했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최씨는 지난해 4∼12월 성매매를 알선해 2억원에 가까운 매출을 올렸고 지난 네 차례 단속까지 포함하면 11억5천만원이 넘는 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9월 최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3천700만원을 추징하는 한편 성매매에 사용된 최씨 소유 건물 7층에 대한 몰수를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최씨는 "양형과 재산 몰수가 부당하다"며,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습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최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검찰의 손을 들어줘 재산 몰수는 그대로 둔 채 오히려 징역형을 2개월 늘리고 추징금도 700만원 올려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성매매 알선 영업을 지속해서 관여해 왔는데도 가짜 사장을 내세워 법망을 피해 처벌을 면해 왔다"며 "성매매 알선 영업으로 발생한 매출이 거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건물 몰수는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고씨와 이씨 역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함께 범인도피 교사, 범인도피 혐의가 각각 추가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고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천500만원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추징금 1천900만원으로 늘어 법정 구속됐습니다.

반면 이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3천700만원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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