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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내년 가입하면 수령액 줄어든다

[경제 365]

내년 2월부터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매달 받게 되는 수령액이 줄어듭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월 지급액을 일반 주택은 평균 3.2%, 노인 복지주택은 1.3% 줄이기로 했습니다.

기존 가입자나 1월 말까지 신청하는 경우는 지금과 같은 금액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노후에 매달 연금을 받는 상품입니다.

가입하려면 만 60살이 넘은 9억 원 이하 주택의 소유자나 배우자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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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7의 교환과 환불 기간이 올해 말에서 내년 1월까지 한 달 연장됩니다.

하지만 갤럭시 노트7 교환과 환불에 따른 혜택은 예정대로 이달 31일 종료됩니다.

갤럭시 노트7은 시중에 풀린 95만 대 가운데 지금까지 85만 대 이상이 회수돼서 회수율이 90%를 넘어섰습니다.

삼성은 회수율을 더 높이기 위해 배터리 충전 제한을 강화하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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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이나 과태료를 장기간 내지 않으면 내년부터 명단이 공개될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법을 고쳐서 장기·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과 소득 정보 조회권과 체납자 명단 공개 등 채권회수 수단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와 달리 국세 외 수입은 체납해도 강제 수단이 없어서 연체액이 매년 늘고 있는데, 지난해 말 국세 외 수입 미수납액은 12조 4천억 원까지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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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흑자도산'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지원을 확대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 유동성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내년에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보증비율을 늘려서 일시적으로 자금난에 처한 중소기업이 신규자금을 원활히 공급받을 수 있도록 돕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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