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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플러스] '껌 값' 내고 청문회에 안 나갈 수 있다면?

지금까지 국회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가 여섯 번이나 열렸는데 최순실 씨는 물론,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 단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원들의 으름장에도 이들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하지 않는 이유를 민경호 기자가 취재파일에서 분석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졌습니다. 

지난 2012년, 신세계그룹 정용진 부회장과 정유경 부사장은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명령을 듣지 않았지만, 법원은 각각 1천500만 원과 1천만 원만 선고했습니다. 

당사자들이 나중에 반성을 했다거나,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런 판결이 나온 겁니다. 사실 국정감사나 청문회에 참석하면 하루종일 의원들의 질타에 시달려야만 합니다. 또 시민들이 기습 시위라도 할 경우 망신당할 수도 있죠. 

그런데 대기업 부회장이 단돈 1천500만 원에 이걸 다 피할 수 있다면 벌금 내는 편을 택하지 않을까요? 또 하나 주목해야 해야 하는 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경우 재판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불출석 사유서 내용이 너무 절절하고 사유가 참작 할 만 해서가 아닙니다. 재판부가 사유서를 제출했다는 그 자체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서입니다. 

공교롭게도 최순실 씨,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도 청문회 때마다 꼬박꼬박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판례로 볼 때 이들이 나중에 청문회 불출석으로 기소되더라도 벌금형에 처해 질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최순실 씨의 경우, 한국에서 확인된 재산만 수백억 원대 규모입니다. 또 독일 등 해외에 은닉한 재산은 최대 10조 원에 달한다는 이야기까지 떠돌고 있습니다.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고 있는 한 재력가 최순실 씨도, 당연히 벌금만 내고 출석 명령은 거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 [취재파일] '껌 값' 내고 청문회에 안 나갈 수 있다면?

(김선재 아나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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