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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차병원 '불법 제대혈' 사실로…"'VIP' 관리용"

<앵커>

산모들이 연구 목적으로 기증한 제대혈을 차 병원 회장 일가가 노화 방지와 미용 목적으로 불법 사용했다는 내용, 지난주에 보도를 해 드렸지요. 복지부가 긴급조사를 벌였는데 그것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세영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태아의 탯줄에서 나온 혈액인 제대혈은 윤리적 문제 때문에 난치병 치료나 연구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차 병원 총괄회장 일가가 불법으로 이 제대혈 주사를 맞아왔다는 의혹에 대해 취재 당시 차 병원 측은 차광렬 회장 한 사람만 주사를 맞았다고 인정했습니다.

[차병원 관계자(지난 13일 인터뷰) : (회장 사모님이라든지, 따님이라든지?) 전혀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복지부의 긴급 조사 결과 차 회장 가족들이 줄줄이 주사를 맞았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차광렬 회장은 세 차례, 부인은 두 차례, 차 회장 아버지는 네 차례 제대혈 주사를 맞았습니다.

증거를 감추기 위해서인지 진료 기록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 : 이분들은 그 임상(연구)의 참여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제대혈 주사를 사실상 병원 'VIP' 관리용으로 사용해온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노화 방지를 위한 제대혈 임상 연구 대상자 160명 가운데 48명이 차 회장의 지인이나 친척이었습니다.

하지만, 차 회장 일가는 어떤 처벌도 받지 않을 전망입니다.

현행법상 불법 의료 행위를 한 사람, 즉 제대혈 주사를 놓아준 의료인만 처벌받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제대혈법과 의료법 위반으로 차 병원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 이정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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