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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하면 고수익 보장"…'즉석만남'으로 유인 17억 원 사기

대구 서부경찰서는 오늘(21일) 스마트폰 채팅앱으로 남자들에게 접근해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17억여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처벌법 위반)로 송모(39·여)씨를 구속했습니다.

송씨는 지난해 10월 채팅앱에 '즉석만남'을 원한다는 글을 올린 뒤 A(36·교사)씨에게 "지인이 운영하는 알루미늄 회사 등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금을 얻을 수 있다"며 수차례 10억여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또 비슷한 시기에 B(40·회사원)씨에게도 접근해 약 7억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혼에 자녀가 3명인 송씨는 명품가방을 들고 다니며 돈 많은 행세를 했고 A씨 등이 투자하면 처음에는 월 5∼10% 수익금을 꼬박꼬박 얹어주는 방식으로 신뢰를 쌓았습니다.

송씨는 피해 남성들에게 연인 같은 관계를 유지하며 돈을 챙기고 자신은 받은 돈으로 커피숍 등을 운영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피해자들은 이 같은 수법에 속아 가족 등 지인에게 돈을 빌려 송씨에게 투자했다가 낭패를 보게 됐습니다.

경찰은 송씨가 경북 영주에서도 수십 명에게 비슷한 수법으로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영주지역 사기까지 조사하면 피해 금액은 수십억 원에 이를 전망"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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