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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호의시사전망대] "뇌물죄가 김영란법보다 관대?"

* 대담 : 법무법인 서화 임제혁 변호사

▷ 박진호/사회자:
 
뉴스에 나오는 법률 이야기 쉽게 풀어드리는 법은 이렇습니다. 법무법인 서화 임제혁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임제혁 변호사:
 
예. 안녕하세요.
 
▷ 박진호/사회자:
 
날씨 추워졌는데. 이번 주에는 단연 청문회가 화제였어요. 좀 보셨어요?
 
▶ 임제혁 변호사:
 
예. 매일 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드라마보다 더 흥미진진한 것 같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청문회 중계를 보면서 느낀 것은 거짓말을 잘 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고. 이 분들이 또 이른바 사회지도층 분들이었다는 것이고. 얼굴색 하나 안 변하시는 모습들 좀 놀라웠어요. 제가 가슴이 아팠던 것은 이화여대 교수님들이었는데. 교수는 정치인이나 비즈니스맨이 아니고 교육자잖아요? 학생들이 보기에 어땠을까. 이런 선생님들에게 우리가 배우고 있었나. 이런 생각도 할 것 같은.
 
▶ 임제혁 변호사:
 
이러려고 대학 왔나. 또 자괴감 얘기 나올 것 같습니다. 좀 너무한다 싶더라고요.
 
▷ 박진호/사회자:
 
거짓말 하면 또 생각나는 분이 있죠.
 
▶ 임제혁 변호사:
 
네.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누군가요.
 
▶ 임제혁 변호사:
 
진경준 씨겠죠?
 
▷ 박진호/사회자:
 
이 분의 스케일. 좀 상상을 초월했었어요.
 
▶ 임제혁 변호사:
 
어마어마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지난 화요일이었나요? 진경준 검사장 1심 재판에서 법원이 뇌물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게 지금 청문회 정국 때문에 가려진 부분이 있었는데. 공분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상황인데. 판결 이유가 좀 황당하더라고요.
 
▶ 임제혁 변호사:
 
예.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아주 친한 검사 친구가 있으면 돈, 주식, 자동차 다 퍼줘도 된다는 결론으로 이어진 이상한 판결이 나왔어요.
 
▷ 박진호/사회자:
 
법조계 계신데 너무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 임제혁 변호사:
 
사건 잠깐 보면. 이 진경준 전 검사장이 공직자 재산 공개를 하면서 이게 시작이 돼요. 너무 많았던 거죠. 특히 주식 재산이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의혹을 제기하죠. 그런데 본인이 자꾸 내 돈으로 샀다고 했다가 장모님께 빌려서 샀다면서 계속 거짓으로 일관하다 사임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진 전 검사장이 2005년에 넥슨NXC 김정주 전 대표로부터 4억 2,500만 원을 공짜로 받아서 넥슨 비상장 주식 8,537주로 교환한 후에 지난해에 매각해서 거의 130억 원 가까운 126억 원의 주식 대박을 터뜨려요. 그런데 법원에서 주식 대금으로 교부받은 이 4억 2,500여 만 원. 이게 작년에 130억 원 가치가 된 건데. 그리고 여행경비, 제네시스 자동차 리스비 등 합쳐서 5억 2천만 원이 넘는 돈을 건네받은 사실에 대해서 법원이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하면서 무죄 판결을 한 겁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러면 이게 무죄가 되는 겁니까?
 
▶ 임제혁 변호사:
 
그렇죠. 이 부분은 무죄가 된 거죠. 전부 무죄는 아니고, 여러 가지 혐의가 있었는데 그 중에 특가법 위반, 뇌물수수죄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온 겁니다.
 
▷ 박진호/사회자:
 
지음(知音)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어요. 저도 처음 듣는 말인데. 법원이 진경준 전 검사장과 김정주 넥슨 대표의 사이를 지음 관계라는 포장까지 해줬는데. 이런 포장까지 해줄 필요가 있었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각별한 우정, 그러니까 지음 관계면 정말 무죄가 되는 겁니까?
 
▶ 임제혁 변호사:
 
예.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나라꼴이 엉망이라고 법원까지도 정말 막 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오늘 좀 발언 수위가 높으신 것 같아요. 괜찮으시겠어요?
 
▶ 임제혁 변호사:
 
좀 걱정되기는 하는데요. 아무튼 뇌물죄라는 게 말이에요. 이게 사실 공무원의 불가매수성이라는 것을 담보하기 위한 처벌 규정이에요. 소위 말해서 공무원이 이익에 따라서 기울여져서는 안 되는 존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뇌물죄 적용 대상도 공무원 신분이 있어야 해요. 그런 공무원이 친한 친구에게는 수억 원의 주식과 여행 경비, 자동차를 받아도 된다. 이게 지음이라는 표현까지 들먹이면서 할 수 있는 판단인지 좀 의문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억대가 넘는 현금을 주고받아도 친구 사이라면 괜찮다. 이런 건가요?
 
▶ 임제혁 변호사:
 
예. 그리고 여기에 좀 더할 게 있는데. 아주 친하고, 그런데 또 아주 부자인 친구여야 해요. 이 판결문에 이런 문구가 있어요. 이것 들으면 되게 화나는데. 두 사람의 관계와 함께 김정주가 2005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 진경준이 받은 이익은 진경준의 직무와 대가 관계가 있는 이익이라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렵다. 이게 말이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뇌물을 준 김정주 입장에서는 2005년도에 4억 떼 주는 것은 그냥 껌값이라는 거예요. 친구 사이에서 돈 많은 친구가 공무원 친구에게 조금 떼어주는 게 어떠하냐. 이것을 갖다가 그냥 이리저리 돌려 표현한 것에 불과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참. 벤츠 여검사 사건 때도 비슷한 판결이 나왔었잖아요. 사랑해서 주면 무죄.
 
▶ 임제혁 변호사:
 
그렇죠. 한동안 입에 오르내렸죠. 사랑의 정표, 벤츠. 내연 관계 사이에서 신용카드, 백, 좋은 백이었죠, 벤츠 등의 금품을 받은 것을 두고 내연 관계에 따른 경제적 지원이라고 하면서 무죄 판결을 했었습니다. 그 때도. 문제는 이 사건도 충분히 대가 관계와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이었다는 거예요. 부끄럽게도 변호사가 검사와 내연 관계가 있었고 검사에게 금품을 준 거였고요. 문제는 이런 판결 하나 하나가 다 선례가 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굉장히 무서운 일이거든요. 일선 소방서 공무원이 이웃 주민에게 커피 한 잔도 못 받아먹게 하면서 법원은 수천, 수억 원을 받아도 사랑이네, 우정이네 하면서 봐주고 있다는 거예요.
 
▷ 박진호/사회자:
 
결국 이런 얘기 나와요. 자기들은 백억 원씩 왔다 갔다 하면서 나한테 왜 그래. 이런 것.
 
▶ 임제혁 변호사:
 
그렇죠. 사법 신뢰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스스로 사법 신뢰를 갉아먹고 있다는 점이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 박진호/사회자:
 
이번 판결에는요. 비정상의 고착화, 비정상의 정상화.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우리가 법으로 풀어봐야 하니까 감정은 좀 자제하고. 무죄 판단의 법률 근거는 무엇입니까?
 
▶ 임제혁 변호사:
 
쉽게 풀어드리자면, 정말 쉽게 풀어드리자면. 친구 사이에 오간 것이지 업무 관계에서 오간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직무 관련성이라는 부분을 부정한 거예요. 직무 관련성은 대가성, 이게 뇌물죄에서 늘 문제가 됐던 부분이거든요. 물론 지금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 형법에 뇌물죄는 이렇게 규정해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 그런데 이 뇌물에 대해서 특별한 정의는 없어요. 결국 많은 법 이론과 판례에 의해서 뇌물이 무엇이냐가 나오는 건데. 뇌물을 뭐라고 판단하냐면 직무와 관련된 대가성 있는 부당한 이익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그 결과로 공무원이 수수 요구 약속한 이익은 직무 행위와 이른바 대가성이 인정되어야 비로소 뇌물이 되는 것으로 보았던 거예요.
 
▷ 박진호/사회자:
 
구체적으로 적시가 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인가요?
 
▶ 임제혁 변호사:
 
그렇죠. 그런데 정말 그 놈의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이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 됩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러면 이게 이번 판결에 대해서 재판부가 뇌물 수수에서 직무 연관성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본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 임제혁 변호사:
 
예. 그렇죠. 사실 이 검찰이든 법원이든 이 두 조직은 뇌물죄에서의 직무 관련성, 혹은 대가성을 판단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요. 수사를 개시하고 기소를 할지 말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는 검찰이, 그리고 유무죄를 판단하는 데에 있어서는 법원이 이 대가성에 대한 판단을 하게 돼요. 사실 엄청난 권한을 갖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이런 판결들과 가끔 어처구니없는 불기소 등을 보면 분에 넘치는 권한을 수여한 것 아니냐.
 
▷ 박진호/사회자:
 
한 마디로 보면 판사 마음이다. 이런 얘기네요?
 
▶ 임제혁 변호사:
 
그렇게까지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이제는 직무 관련성, 대가성이 일정한 기준을 잃었어요. 사랑이네 우정이네 하면서 봐주는 게 많아졌다는 것은 공무원의 직무 관련성을 점점 좁게 본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명시적으로 이것 좀 이렇게 해주시고 자, 받으세요. 이렇게 하기 전에는 대가성을 부정하겠다는 말이 돼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 박진호/사회자:
 
뇌물죄보다 오히려 김영란법이 더 엄격하다는 얘기 같은데.
 
▶ 임제혁 변호사: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김영란법 자체는 차라리 대가성이라는 것을 부정해버렸거든요.
 
▷ 박진호/사회자:
 
126억이라는 차익을 남긴 진 검사장. 그런데 이것이 뇌물이 아니다. 게다가 9억 5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한 김정주 넥슨 대표의 경우에도 나중을 생각해서 보험 차원에서 줬다고 일정 부분 혐의에 대해서 인정을 한 셈이 됐는데. 이런 본인의 발언조차도 판결에 고려가 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 임제혁 변호사:
 
이게 참 어려운 질문이에요. 업무 관련성이라는 것을 좁게 살피다 보니까 앞으로의 가능성, 지금 김정주 대표의 말에 따르면 보험 들었다고 하잖아요. 앞으로의 가능성을 전제로 한 보험 들었다는 것은 고려하지 않았던 것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볼 게 있는데. 정말 검찰에서 법원이 유죄 판결을 할 만큼의 자료를 들고 기소를 했을까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기소 자체가 성의가 없었다?
 
▶ 임제혁 변호사:
 
이것은 의문의 제기이긴 한데. 판결문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어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진경준의 공소 사실에 기재된 소속 기관과 직위에 있었다는 사실까지는 인정할 수 있으나, 더 나아가 피고인 진경준의 각 지위에 따른 직무 권한의 내용이 무엇인지 시기별로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
 
▷ 박진호/사회자:
 
참. 이게 진 전 검사장 사실 앞서 말씀하셨지만 내 돈으로 산거다, 장모님 돈으로 샀다. 이런 거짓말을 했었잖아요. 이런 거짓말을 했던 것 자체는 본인 자신도 이게 문제가 있고 좀 대가성 있는 뇌물이라고 나름 판단했기 때문에 숨기려 했던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임제혁 변호사:
 
예. 쉽게 진경준 씨 스스로도 이 돈은 구린 돈이라는 것을 몰랐을 리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출처에 대해서 이상하게 얘기했겠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보면 될 것 같아요. 거대 게임 업체가 검사, 그것도 정말 잘 나가는 검사잖아요. 그런 검사에게 줄을 대고 돈을 쓸 때 이게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옛날에 나왔던 게 포괄적 뇌물죄예요. 일일이 다 입증할 수는 없는데 당신이 그 자리에 있지 않았으면 받을 일도 없었던 것을 받았다. 그렇다면 직무 관련성은 넓게 인정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 요즘은 이 이야기가 쑥 들어갔어요.
 
▷ 박진호/사회자:
 
진경준 전 검사장이 검찰 고위직에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법원이나 검찰이나 제 식구 감싸기를 한 게 아니냐.
 
▶ 임제혁 변호사:
 
그런 비난 나오죠. 그렇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판결문 보면 법원이 직무 관련성을 좁게 보는 것도 문제지만 법원이 좁게 보는 것을 알면서 처벌에 필요한 증거 자료를 구비하지 못하는 검찰에 자꾸 눈이 돌아가게 됩니다. 벌써 정치권에서도 그런 성명을 발표했어요. 야당에서 대변인 성명으로 좀 핵심 쟁점에 대해서 모두 무죄가 선고가 됐는데. 검찰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을 입증해내지 못하면서 재판부가 포괄적 뇌물죄 적용을 소극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이다. 쉽게 짝짜꿍 했다고 비난한 거죠.
 
▷ 박진호/사회자:
 
결국 내용을 보면 진 전 검사장이 특혜로 이득을 본 부분. 추징금 130억이 넘는데. 130억 원이 넘는 이 돈에 대한 추징도 인정되지 않는.
 
▶ 임제혁 변호사:
 
그렇죠. 쉽게 말해서 불로소득까지도 지키게 됐다고 보게 되는 거죠.
 
▷ 박진호/사회자:
 
68년 검찰 역사상 현직 검사장이 구속 기소된 것이 이번이 처음이었고. 워낙 내용 자체에 공분을 일으킬만한 내용이 많았기 때문에.
 
▶ 임제혁 변호사:
 
예. 죄질이 불량하다고 표현할 수 있겠죠.
 
▷ 박진호/사회자:
 
이것은 사후 판례 차원에서도 엄벌이 불가피하다는 게 사회적 여론이었는데.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런데 언뜻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김영란법을 적용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 임제혁 변호사:
 
김영란법을 적용하면 당연히 대가성 부분은 아예 판단을 안 해도 되니까. 갈 여지가 있는데. 일단 범행 시기도 그렇고요.
 
▷ 박진호/사회자:
 
그러면 김영란법이 적용 안 되는 시점이었나요?
 
▶ 임제혁 변호사:
 
예.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김영란법은 처벌 수위가 굉장히 낮아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결국에는 솜방망이 처벌로 갈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이걸로 가더라도. 규모에 비해서. 그리고 적용하기도 어려웠고. 아쉬움이 많이 남죠.
 
▷ 박진호/사회자: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진 전 검사장 무죄 판결이 우려되는 이유는 역시 박근혜 대통령으로 상징되는 현재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서 뇌물죄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 진 검사장 뇌물이 대가성이 없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도 최순실 씨와 대가성이 사실상 없는 것이다. 이런 결과도 나올 수 있는 것 아니에요?
 
▶ 임제혁 변호사:
 
굉장히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갈 여지도 생긴 거죠. 사실 이번 국정조사 처음에 보셨느냐는 질문을 처음에 하셨는데. 국정조사 보면서 대기업 총수들이 나와서 정말 못 알아듣는 듯, 모르는 듯. 쉽게 팔푼이 짓을 하면서 대가성만큼은 줄을 쭉 긋고 갔어요. 그리고 이전에도 검찰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면서 미리부터 제 3자 뇌물 공여 등은 수사선상이 아니라는 식의 선 긋기를 하고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상황이 청와대 쪽으로 불리해지는 느낌이 들고 국민 여론이 거세지니까 뇌물죄 카드를 들기 시작합니다. 검찰이. 그런데 때 마침 진경준 검사장 사건에서 기소는 했는데 뇌물죄, 그것도 워낙 액수가 커서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뇌물죄에 해당한 사안이 무죄가 돼요. 친하다는 이유로. 이것을 생각하면 좀 끔찍해요.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이 친해서, 대가성이 없어서. 그리고 재벌들의 출연도 친해서, 또는 자발적이어서, 혹은 강제된 것이어서. 무엇보다 대통령의 직무와는 관련성이 없다. 이렇게 가지 말라는 법도 없거든요.
 
▷ 박진호/사회자:
 
최순실과 대통령은 진경준 전 검사장 사례보다 더 친할 것 같아요.
 
▶ 임제혁 변호사:
 
많이 친하죠. 두 분이 말씀하시는 투도 비슷하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제일 화가 나는 게 김영란법이 만들어지는 요즘 시대 풍토를 생각하면 뇌물죄에 대한 법 해석도 바뀌어야 해요. 왜 법원과 검찰이 이 생각을 못하는지, 안 하는 것이라고 볼 여지도 있는데.
 
▷ 박진호/사회자:
 
법이라는 것이 시대정신이 반영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 임제혁 변호사:
 
예. 그리고 특히나 이것은 해석의 문제잖아요.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이라는 것은. 그런데 이처럼, 지금처럼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고집하면 뇌물죄는 이제 사문화 되는 법 조항이 되는 거예요.
 
▷ 박진호/사회자:
 
그런 우려까지 할 수가 있군요. 검찰이 아까 기소 자체에 성의가 없었다는 의문도 제기를 하셨는데. 일단 항소는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 임제혁 변호사:
 
다시 보강해서 항소하면 좋겠지만. 이상하게 늑대야를 외치는 양치기 소년이 더 떠오릅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렇군요. 대법원장도 지금 사찰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임 변호사님 조심하세요.
 
▶ 임제혁 변호사:
 
고맙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오늘 뉴스 속 법률 이야기, 법은 이렇습니다. 법무법인 서화의 임제혁 변호사님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임제혁 변호사: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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