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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문건 추정…"법관 사찰, 반헌법적 범죄"

<앵커>

어제(15일) 공개된 대법원장 사찰 문건입니다. 일과 시간에 등산을 즐긴다는 사실이 알려져 대법원장이 곤혹스러워한다는 내용인데, 이걸 국정원에서 작성했다는 의혹이 많습니다. 상단의 대외비라는 표현과 파기 시한, 그리고 원본을 복사하면 나타나는 이 '차'라는 글자 등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국정원이 계속 국내 사찰을 해온 건지, 그리고 이런 문건들은 누가 보는 건지 명백히 따져봐야 할 대목이 많습니다.

정영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문건 한가운데와 네 귀퉁이에 나타나는 '차'라는 보안문자가 국정원 문건이란 추정의 주요 근거입니다.

여러 부가 만들어졌을 경우 어떤 문건이 유출됐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복사를 하면 가나다라 같은 한글 표기가 나타나게 보안기술이 적용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용주/국민의당 의원 : 복사를 하면 이렇게 워터마크가 찍혀 나온다. 국정원이 실제 작성 주체인 것이 맞다(고 봅니다.)]

과거 다른 국정원 추정 문건에도 이런 마크가 나타났습니다.

상단에 표시된 문건 파기 시한도 근거로 제시됩니다.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 청와대가 자체적으로 작성하는 문건은 파기 시한을 명기하지 않습니다.]

강조하려는 단어는 글씨체와 크기를 다르게 한 것도 국정원 문건의 특징이란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정원은 문건의 진위를 확인 중이라고만 밝혔고 청와대는 사찰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은 대공, 대테러, 대간첩 같은 보안 분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국정원이 이를 어기고 국내 각 기관에서 동향정보를, 검찰과 경찰도 범죄대응 명목으로 정보를 수집해 청와대에 주요 내용을 보고하고 있다며 그 일단이 드러난 거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야 3당은 법관 사찰이 사실이라면 반헌법적인 중대 범죄이며 탄핵사유가 더해지는 것이라고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재경·최호준, 영상편집 :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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