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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플러스] '주식대박' 진경준에 김영란법 적용했더라면…

진경준 전 검사장이 김정주 NXC 회장으로부터 무상으로 주식을 받아 130억 원대의 이익을 얻은 이른바 주식 대박 혐의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직무 연관성이 없단 이유로 뇌물이 아니라고 본 건데 민경호 기자는 만약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적용됐다면 판결은 달라졌을 거라고 취재파일에서 전해왔습니다.

청탁금지법 8조 1항은 이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와 기부, 후원, 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진경준 전 검사장처럼 공직자라면 아는 사람에게 100만 원 이상의 돈을 받아선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 전 검사장이 김 회장으로부터 각종 금품을 받을 때 만약 김영란법이 있었다면 적어도 지금처럼 무죄가 선고되진 않았을 겁니다. 대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졌겠죠.

청탁금지법에서는 수수한 금품에서 파생돼 얻은 재화까지 추징하도록 하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주식으로 벌어들인 130억 원 모두 몰수할 순 없지만, 적어도 처음 받은 금품 9억 원가량은 추징할 수 있을 겁니다.

그동안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에게 3만 원 이상의 식사 제공을 금지하고, 경조사비도 10만 원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으로 이슈가 됐었죠.

하지만 무엇보다 본질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이 없고, 또 뇌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뒷돈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진경준 전 검사장의 무죄 판결을 보면서, 김영란법 존재 이유를 다시 한번 되짚어봐야 할 겁니다.

▶ [취재파일] '진경준 무죄'…'김영란법'의 존재 이유

(김선재 아나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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