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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플러스] '제2의 김종 차관' 언제든 또 나올 수 있다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지난 11일 재판에 넘겨졌죠. 하지만 현재의 관료 조직에선 또다시 제2의 김 종 차관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권종오 스포츠부장이 전해왔습니다.

문체부 고위 관계자는 만약 김종 전 차관이 최순실 말을 듣지 않았으면 6개월도 못 가서 해고됐을 것이고, 청와대는 그를 대신해 고분고분 말 잘 듣는 다른 사람으로 앉혔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만약 다른 어느 인물이 문체부 차관을 맡았더라도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됐을 거란 얘기입니다. 또, 김종 전 차관이 전횡을 일삼을 수 있었던 데는, 직속 부하들이 그의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지 못하고 그대로 따랐던 영향도 컸습니다.

공무원 사회에서는 만약 상관이 살인이나 강도 같은 명령을 내리지 않는 한 나머지 명령들은 그대로 따라야만 합니다.

명령에 거부할 경우 인사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상부의 지시에는 무조건 복종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상부의 명령이란 미명 아래, 부당한 행위에 동참했어도 하급 공무원에게 가해지는 처벌도 없습니다. 실제로 김종 전 차관의 손발 노릇을 했던 고위 공무원들은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갖고 있는 절대 권력, 그 권력에 복종하면 개인의 출세가 보장되는 구조, 또 부당한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불복종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공무원들, 그리고 상관의 비리를 돕거나 방관한 사람들에게 그 어떠한 처벌도 없는 상황이 불행히도 지금 대한민국 관료사회가 처해있는 현실입니다.

'상부 명령 절대 순종'이라는 관료 문화가 바뀌지 않는 한, '제2의 김종 차관'은 언제든지 또다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 [취재파일] "제2의 김종 차관 또 나온다"

(김선재 아나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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