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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표결 어떻게 진행되나?…미리 보는 절차

<앵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 뒤에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된 시간이 오늘(8일) 오후 2시 45분이었으니까, 내일 오후 2시 45분 이후부터 표결이 가능한 겁니다. 투표는 의원들이 이렇게 손으로 '가'·'부'를 표시하며 무기명 투표로 진행됩니다.

미리 보는 탄핵 표결 절차,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은 누가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 알 수 없는 무기명 투표입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내세워 기명투표도 할 수 있도록 법을 고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현행 국회법에 탄핵안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탄핵에 찬성하면 한글이나 한자로 '가'를 쓰고, 반대하면 한글이나 한자로 '부'를 씁니다.

표기를 마치면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습니다.

의원 몇 명이 표결에 참여했고 1인 1투표를 제대로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명패함과 투표함을 나눈 겁니다.

2백 명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안이 통과되면 박 대통령과 헌법재판소장에게 탄핵소추 의결서 사본이 전달되고 그 즉시 대통령 권한행사가 정지됩니다.

정본은 국회 법사위원장에게 가는데, 이 정본이 헌재에 전달되면 탄핵심판 절차가 개시됩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탄핵안 가결 3시간 만에 의결서 정본이 헌재에 전달됐습니다.

때문에 내일 오후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바로 내일부터 최장 180일간의 헌재 심리가 시작됩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이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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