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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7시간' 못 뺀다던 야권…바뀐 분위기

<앵커>

보신 것처럼 모레(9일)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탄핵 사유에 포함된 세월호 7시간이 막판 변수로 등장했습니다. 정치부 정영태 기자에게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기자, 새누리당 비주류에서 탄핵안의 안정적인 가결을 위해서 '세월호 7시간을 빼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면 야당도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군요?

<기자>

탄핵소추안에는 다섯 번째 사유, 즉 국민의 생명권 보장 위배로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대통령이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를 저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사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야당에서는 세월호 7시간은 뺄 수 없다는 기류가 강했는데 오후 들어서 분위기가 좀 바뀌었습니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의 말을 한 번 들어보시죠.

[우상호/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탄핵안 표결에) 상당한 변동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험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탄핵 가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본 건데요, 실제로 여당 내 중립지대 의원들을 설득하기가 어렵고 비주류에서는 3명 정도는 이 문구가 들어가면 탄핵 반대로 돌아설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촛불민심 때문에 야당도 쉽게 수정할 수는 없는데, 정말 이 내용 때문에 탄핵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있다, 만약 막판에 이런 계산이 선다면 어쩔 수 없이 수정안을 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수정안을 언제까지 내야 하는 건가요?

<기자>

내일까지만 내도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탄핵안 표결 때 국회 앞마당을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이런 방안도 또 검토되고 있다면서요?

<기자>

국회의장이 내일 개방 여부를 결정할 텐데요, 만약 탄핵 찬성 시민들이 국회 본청 앞에 대거 집결한다면 그것 자체로 큰 압박이 될 것인데요, (그렇겠죠.) 하지만 반대 측까지 들어온다면 양측 간의 물리적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반대 의견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또 정치권에선 탄핵 표결을 앞두고 대통령이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전화를 해서 호소를 한다. 이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 이것도 막판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좀 지켜보죠. 정영태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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