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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길들이려 한 靑…수첩 곳곳에서 포착

<앵커>

최우철 기자, 먼저 하나 짚어보고 가죠. 이형주 판사, 재임용 문제가 나오는데 지금 아직도 법원에 재직하고 있습니까? (네, 문제없이 수도권에, 정상적으로 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건 다행인데요, 어쨌든 이 이형주 판사는 국가 책임을 묻지 않고 개인만 처벌하는 건 옳지 않다, 이런 취지에서 영장을 기각했다. 이런 거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당시가 2014년 여름, 그러니까 온 국민이 세월호 참사로 큰 슬픔에 빠져 있을 때입니다.

이때 이형주 부장 판사는 당시의 사고가 여러 면에서 세월호 참사를 떠올리게 하는 사고였다고 하면서 기각 사유를 판결문만큼이나 길게 이례적으로 썼습니다.

국가의 책임은 사라지고, 개인의 책임만 엄히 꾸짖는 건 정의가 아니라는 문제의식을 드러낸 걸로 보이는데요, 통상 영장 심사에서 판사들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를 따져서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인 일이었는데요, 청와대는 세월호 참사까지 거론한 이런 기각 사유가 매우 불편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판사에게 '사회적 제재'를 가한다. 이것만으로도 사실은 민주주의, 그리고 3권분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발상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 더 충격적인 내용도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 메모 아래를 보면요, 수첩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중세의 나폴리", 그리고 "창녀의 복장" 이란 표현이 등장합니다.

취재팀이 이 표현이 과연 어떤 뜻인가, 역사·인문학자들에게 문의했더니 중세 도시에선 이런 여성에겐 눈에 띄는 옷을 입혀서 일종의 낙인을 찍었다. 이런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지 않아도 청와대가 판사 인사에 영향력을 미치거나 사법부까지 길들이려 한 정황은 김영한 전 수석의 수첩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앵커>

최우철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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