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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조광수 동성커플 혼인신고 사건 항고 기각

법원, 김조광수 동성커플 혼인신고 사건 항고 기각
▲ 김조광수-김승환
 
법원이 영화감독 김조광수 씨와 레인보우팩토리 대표 김승환 씨 동성커플의 결혼을 허용할 수 없다는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5부는 오늘(6일) 이들 커플이 낸 혼인신고서가 수리되지 않은데 대한 불복 소송의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입법적 조치가 없는 현행 법체계 아래서 법률해석론만으로 '동성 간의 결합'이 '혼인'으로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시대적 상황이 다소 변했지만 동성 혼인의 인정 여부는 입법부의 입법적 결단을 통해 결정해야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조광수 씨 커플은 2013년 9월 결혼식을 올린 후 그 해 12월 서대문구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들 커플은 이후 2014년 5월 서울서부지법에 불복신청을 냈지만 각하돼 항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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