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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호의시사전망대] '신해철 법'에도 의료분쟁 더 일어난다?

* 대담 : 임제혁 변호사

▷ 박진호/사회자:
 
뉴스에 나오는 법률 이야기 쉽게 풀어드리는 법은 이렇습니다. 법무법인 서화 임제혁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임제혁 변호사:
 
예. 안녕하세요.
 
▷ 박진호/사회자:
 
2016년도 이제 한 달이 채 안 남았네요. 시간 빠릅니다. 벌써 12월.
 
▶ 임제혁 변호사:
 
예. 정말 올해는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어르신들은 눈 한 번 흘깃하면 1년 지나가버린다고 했는데 그 말씀 이제 확 와 닿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임 변호사께서도 점점 나이가 들고 있다는 얘기군요. 남의 얘기가 아닌데. 2016년,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것은 물론 역사책에 남을 해가 될 것 같아요.
 
▶ 임제혁 변호사:
 
예. 개인적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참 많은 일이 일어난 해였죠. 역사적으로도.
 
▷ 박진호/사회자:
 
좀 아쉬운 점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로 인해서 우리가 짚어봐야 할 사회적 이슈들이 많이 흘러가고 묻혀버린 감이 있어요.
 
▶ 임제혁 변호사:
 
예. 그래서 오늘 법은 이렇습니다 코너에서 다양한 사회적 이슈들에 대한 법률적 질문과 해답을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그래서 지금 최순실 말고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예. 어떤 이야기입니까?
 
▶ 임제혁 변호사:
 
지난 30일부터 신해철법이라고 불리는 법이 시행에 들어갔거든요. 그것 관련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이게 벌써 2년 전 일이에요. 2014년 10월 27일. 가수 신해철 씨의 죽음 이후 의료사고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면서 신해철법이라는 별칭이 붙은 건데. 공식 명칭이 뭔가요?
 
▶ 임제혁 변호사:
 
예. 공식 명칭은 ‘의료사고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故 신해철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2014년 10월 27일 날 장협착과 위 축소 수술을 받고 열흘 만에 숨을 거뒀던 건데. 이후 유족들이 중재기관에 의료 분쟁 조정을 신청했지만 병원 측의 거부로 지금은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죠.
 
▷ 박진호/사회자: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 이 소송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임제혁 변호사:
 
지금 굉장히 안타까운 건데. 지난 25일 1심 법원에서 故 신해철 씨의 수술을 집도한 의사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얘기가 어떻게 되느냐면. 당연히 의사 측에서는, 병원 측에서는 혐의가 없다. 과실이 없었다고 주장을 했었지만. 재판부에서 여러 가지 대한의사협회 등의 전문가 소견을 고려해서 이것은 과실이 있었다.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신 씨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기 충분하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양형에 있어서 집행유예가 선고가 됐는데. 그 부분 때문에 또 비판이 있었죠.
 
▷ 박진호/사회자:
 
예. 과실치사 혐의로 유죄가 인정됐는데도 집행유예 선고가 나왔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 임제혁 변호사:
 
굳이 이해를 해보자면 유·무죄 판단과 양형에 대한 판단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거든요. 즉 유죄라고 하더라도 여러 감경 사유가 있다 보면 그것을 고려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판부에서 얘기한 것도 가령 법원이 인정한 게 신해철 씨가 이미 퇴원을 했다. 그 부분은 피해 발생을 확대한 상당한 피해자 측의 과실이라고 본 것 같고요. 사실 꼭 신해철 씨 사건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감경 방법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과거에 범죄 전력이 없었다든지. 상당한 금액을 공탁했다든지. 사정이 있으면 고려하게 되는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의료사고 영역의 경우에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양형이 너무 관대하다는 비판은 계속돼왔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판결 당일에 故 신해철 씨의 부인인 윤원희 씨가 법정을 지켰던 것으로 아는데. 참담한 심정이었을 것 같고요. 냉정하게 검토해서 항소심 법원이나 검찰에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임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항소할 경우에 다른 판결이 나올 수 있나요?
 
▶ 임제혁 변호사:
 
일단 개인적으로는 이번 판결의 양형에 대해서 저도 불만이 있는 사람인데. 문제는 항소심에서 더 중한 형이 선고되기는 사실상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오히려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즉 병원이나 의사 입장에서는 추가 공탁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신의 형을 낮출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반대로 형을 가중시키거나 엄한 처벌을 구할 수 있는 자료는 사실 더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소심 가더라도 형이 더 중해진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렇군요. 그러면 신해철법을 한 번 살펴볼게요. 어떤 내용 담고 있습니까?
 
▶ 임제혁 변호사:
 
예. 신해철법은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의료사고로 사망할 경우에, 또는 1개월 이상 의식불명, 또는 장애등급 1등급 등의 중대한 피해를 당한 경우에 의료기관의 동의 없이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분쟁 절차를 시작할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 박진호/사회자:
 
네. 그렇군요. 신해철법이 주목을 받는 것은 의료사고 발생 시에 피해 구제가 쉬워진다는 점 같은데.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게 된다면 어떻게 달라지게 되는 겁니까?
 
▶ 임제혁 변호사:
 
전후만 비교해서 보면 시행 전에는 환자 측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했다고 생각하면 분쟁 조정 신청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병원 측이 거부를 하면 사실 분쟁 조정 절차라는 것은 이어지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의료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이제 시행 후에는 똑같이 환자 측에서 의료 사고라며 분쟁 조정 신청을 하면 의료기관의 동의가 없더라도 분쟁 조정 절차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냐면, 곧바로 소송으로 안 갈 수도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분쟁 조정 절차라는 것이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든다. 그리고 전문위원들, 특히 의료 지식을 가진 전문위원들이 검토하기 때문에 검토 과정을 더 거칠 수 있다는 건데. 사실 결론적으로도 제가 볼 때 더 중요한 점은 의료소송의 경우에는 모든 자료가 병원에 있어요. 증거 자료가 편중돼 있는데. 그 부분을 최대한 빨리 끌어낼 수 있다는 이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네. 결국 말씀하신 바대로라면 지금까지는 병원이 동의하지 않으면 의료 분쟁 조정 신청 자체가 안 됐었는데. 신해철법이 시행되면 의료 사고 피해자가 병원의 동의 없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중재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네요.
 
▶ 임제혁 변호사:
 
예. 그렇죠.
 
▷ 박진호/사회자:
 
그러면 비용이 좀 적게 드는 건가요?
 
▶ 임제혁 변호사:
 
예. 비용도 좀 적게 들면서.
 
▷ 박진호/사회자:
 
그렇군요. 의료 사고 피해자라고 해서 모두 조정 절차 자동 개시 대상이 되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이 분쟁 조절 절차 어떻게 해서 시작되는 겁니까?
 
▶ 임제혁 변호사:
 
사실은 이게 한정이 돼있어요. 자동으로 분쟁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게. 사망 사고나 1급 장애, 또는 한 달 이상 중환자실 입원시로 그 범위가 축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나 피해자 유족이 분쟁 조절 절차를 신청하면 개시가 된다는 것이고, 병원의 도입 없이도. 사실 그것 때문에 실효성에 있어서 비판을 받기는 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런데 의료 분쟁 조정 절차를 병원 측이 방해하거나 불응할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 임제혁 변호사:
 
이제는 자동으로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불응을 할 수는 없을 것이고. 다만 자료 제출에 있어서 거부를 한다거나 그럴 수는 있는데. 이 경우에도 자료 제출은 자동으로 이뤄지게끔 지금 절차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들이 가서 갖고 올 수 있다든지. 이런 규정들은 두고 있는데. 사실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이번 세브란스 병원 앞에서 이 법 시행되면서 약간의 시위 같은 게 있었는데. 병원 내부에서 이런 차트 조작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면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거죠.
 
▷ 박진호/사회자:
 
사실 이번에 비선 진료 의혹. 대통령의 비선 진료 의혹에도 그런 부분이 많이 우려가 됐어요. 만약 기록을 삭제하거나 조작하거나 이런 가능성 계속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 그런데 이렇게 되면 전문가들이 병원을 직접 조사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압수수색 같이 하지는 않을 테고.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되는 겁니까?
 
▶ 임제혁 변호사:
 
이제 찾아간다는 경우도 있고. 적어도 며칠 기간 내에 자료를 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료 제출을 안 하면 그에 따른 과태료라든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들으면 상당히 진일보한 법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도 이 신해철법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유가 뭘까요?
 
▶ 임제혁 변호사:
 
사실 제가 볼 때 피해자 입장에서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자신이 피해를 입은 과정에 대한 정보를 그나마 빨리 확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의료 소송으로 가면 자료 얻어내는 것 자체가 힘겨운 싸움이 되는 것이거든요. 게다가 전부 전문용어로 된 자료를 검토하고 해석하고 거기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생각하면 큰 해법을 준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효성 면에서 의문이 제기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사망, 1급 장애, 한 달 이상 중환자실 입원이라는 경우에만 조정이 자동으로 진행된다는 건데. 사실은 그 기준이 모호해요.
 
▷ 박진호/사회자:
 
사실 이 기준도 병원에서 정하는 거 아녜요?
 
▶ 임제혁 변호사:
 
그렇습니다. 다른 데를 통해서 정할 수도 있지만. 사실 한 달 이상 중환자실 입원할 것 같으면 미리 뺄 수도 있는 거고. 또 실효성 문제에서 지적되는 점이 바로 의료법에서 정하는 의료인관련법령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이에요. 그런데 의료 과실의 경우에는 전부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적용해서 금고 이상을 선고를 하더라도 의사 면허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법만 갖고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 박진호/사회자:
 
그러네요. 사실 의료 사고를 접할 때 피해자가 가장 불리한 것이 일단 전문지식이 없고. 또 의사의 말에 어떻게 보면 법원이 더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현실이 아닌가 싶어요. 이번 법안에 대해서도 사실 의료 사고 피해자가 너무 억울한 피해자가 많았는데도. 의료계에서는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반발입니까?
 
▶ 임제혁 변호사:
 
사실 반반이라고 하면 적어도 동의가 없이 조정 절차가 바로 진행된다. 사실 조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양 측의 동의라든지, 그런 것을 전제로 하는 건데. 나는 동의하지 않는데도 강제적으로 조정이 이뤄진다. 내가 자료를 다 제출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싫다는 건데. 사실 이 반발 중에서도 귀담아들을 부분이 있어요. 이게 신해철법 시행과 더불어서 전공의, 레지던트라고 하잖아요. 이 전공의들 사이에서 공감을 얻고 있는 내용인데. 내용이 무엇이냐면. 레지던트 전공의들이 병원 의료진 중에서는 가장 격무에 시달리면서 또한 책임까지 전부 부담해요. 그리고 문제는 이 사람들은 환자를 가장 최전선에서 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의 처치도 이 사람들이 다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렇게 되면 소송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 레지던트가 병원의 방패이자 총알받이가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그 두 번째 것. 방패이자 총알받이가 될 것이라는 비판은 상당히 타당해 보여요. 이 법에 의해서라도 정말로 책임을 질 사람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인지는 퀘스천 마크거든요.
 
▷ 박진호/사회자:
 
그렇군요. 신해철법 시행과 관련해서도 역시 앞서 말씀하셨지만 의료계 반발이 크다는데요.
 
▶ 임제혁 변호사:
 
네. 강제 조정으로 가야하니 당연히 반발이 있는 건데. 개인적으로는 아직도 의료 영역에서는 분쟁과 관련해서 무기대등, 투명성이 제고되기에는 이 법만으로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렇군요. 자 말씀하신 의료분쟁조정법. 상세 내용을 일반인들이 알려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 임제혁 변호사:
 
일단 국가법령정보센터(http://http://www.law.go.kr/)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국가법령정보센터라고 치시면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법령의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조정 절차 자체가 궁금하신 분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https://www.k-medi.or.kr/)가 있는데. 여기에 자세한 설명과 상담도 가능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네. 사실 그동안의 의료 사고를 보면 의사들이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 말고. 당연히 병원 차원, 의사 진료 차원에서 짚어봐야 할 문제점들을 숨기고 거부하는. 그런 양상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의료계 인식 자체가 바뀌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 임제혁 변호사:
 
그렇습니다. 일단은 피해자 측에서 제일 원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수술이 되고, 어떤 처치를 받았는지 모든 기록을 보여 달라. 그리고 그 기록을 보고서 정말로 과실이 있느냐, 없느냐는 부분을 봐야 되는 건데. 사실은 너무나 증거가 편중돼 있는 점. 그 증거를 끌어내기 위해 너무 힘든 점. 또 그것을 분석하고 내용을 확인하는데 너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인데. 이 부분들을 다 차근차근 해소해나가야 되겠죠.
 
▷ 박진호/사회자:
 
어떤 사건들을 보면 피해자 반발 자체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그동안 유리한 판결이 많이 나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그런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 임제혁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뉴스 속 법률 이야기. 법은 이렇습니다. 법무법인 서화의 임제혁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임제혁 변호사: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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