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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달라지는 예우…하야와 탄핵의 다른 점

<앵커>

박 대통령이 임기를 남기고 스스로 물러나느냐, 아니면 국회가 탄핵하느냐, 두 가지 경우 모두 박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이 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예우는 크게 달라집니다. 자진 사퇴 형식으로 물러날 경우, 전직 대통령으로서 혜택을 고스란히 누리게 됩니다. 반면 탄핵당할 경우엔 상당 부분 혜택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또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도 이런 혜택은 사라집니다. 

하야와 탄핵의 다른 점을 민경호 기자가 설명합니다.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를 못 채우고 스스로 물러나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그대로 받습니다.

우선 연금이 나옵니다.

올해 대통령 월급 1,760여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해, 한 달에 1,200만 원 넘는 연금을 받게 됩니다.

내년 4월 말에 퇴임할 경우 첫 연금 수령 시점은 5월 20일이 됩니다.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고, 사무실도 제공됩니다.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국공립 병원에서 무료로 진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할 때까지 청와대 경호실과 경찰로부터 경호와 경비 예우도 받게 됩니다.

하지만 탄핵 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호와 경비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예우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전지현/변호사 : 탄핵결정을 받았다거나 형사처벌 피할 목적으로 외국에 망명신청한 경우에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받을 자격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난다고 하더라도 남은 재판 과정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면 탄핵과 마찬가지로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모든 예우가 박탈됩니다.

(영상취재 : 최준식, 영상편집 : 염석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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