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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80대 할머니 살해한 50대男 항소심도 징역 25년

이웃 마을에 사는 80대 할머니를 성폭행한 뒤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이승한 부장판사)는 1일 이런 혐의(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로 구속기소 된 신모(58)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여전히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피해자 유족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신씨는 지난 5월 16일 오후 충북 증평의 한 주택에 들어가 집주인 A(80·여)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A씨를 성폭행하고 집에 있던 농산물 등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의 시신은 사건 발생 5일 뒤인 지난 5월 21일 오후 3시께 어머니 집을 찾은 A씨 아들에 의해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최초 의사 검안서를 토대로 단순 변사 처리했다 CCTV 영상을 확인한 유족들의 의혹 제기에 뒤늦게 살인 사건으로 파악, 수사에 나섰다.

초동 수사 부실이라는 거센 비난을 받은 경찰은 사건 발생 일주일 뒤인 지난 5월 23일 A씨 집에서 1㎞가량 떨어진 마을에 사는 청각 장애인 신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사건이 종결된 뒤 초동 수사 부실을 이유로 담당 형사 2명에게 정직 1개월, 팀장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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