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돈 받고 119신고 정보 구급업체에 넘긴 전 소방공무원 징역 2년6월

돈 받고 119신고 정보 구급업체에 넘긴 전 소방공무원 징역 2년6월
돈을 받고 119 소방상황실에 접수된 신고 내용을 사설 구급업체에 넘긴 전(前) 소방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정선오 부장판사)는 1일 이런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 기소 된 전직 충북도 소방본부 소속 공무원 이모(47)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씨에게 벌금 3천500만원과 추징금 3천470만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소방공무원으로서 도덕성을 저버리고 조직의 신뢰를 훼손했고, 뇌물 수수액이 3천만원으로 적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씨는 수년간 사설 구급업체에 119 신고 접수 내용을 넘겨준 대가로 건당 10만원씩 총 3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 6월 16일 구속 기소됐다.

이씨는 지난해 투자 목적으로 문제의 업체 관계자에게 1천만원을 빌려주고 수익금으로 1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사설 구급업체 직원 강모(47)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씨에게 향응을 제공하고 소방상황실 무전을 감청한 전모(42)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