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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박 대통령은 배상하라"…송사(訟事) 아닌 '사회현상'

[취재파일] "박 대통령은 배상하라"…송사(訟事) 아닌 '사회현상'
법무법인 인강의 곽상언 변호사가 박근혜 대통령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이 직위를 이용해 불법행위를 저지른 데다 계속된 거짓말로 국민의 자긍심을 짓밟았다는 겁니다. 곽 변호사는 소송을 통해 한 사람당 30만 원 정도를 위자료로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위자료를 받게 되면 전액을 공익재단에 출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첫날부터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홈페이지가 열리자마자 5천 명이 참가 의사를 밝혔고 48시간이 지났을 때는 8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12월 1일 현재 1만 명 가까이 소송 인원이 모였습니다.

시민들의 호응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곽 변호사는 소송에 참가하는 비용으로 '5천 원 이상'을 제시했는데요, 그보다 많은 돈을 내는 사람이 적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몇만 원, 십수만 원을 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백만 원을 보낸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단순히 송사를 치르는 수준이 아니라, 박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감정을 체감할 수 있는 일종의 사회현상이라고 봐야 할 정도입니다.

곽 변호사는 현재 한국전력이 전기요금 누진제로 부당 이득을 보고 있다며, 이를 통해 번 돈을 반환해달라는 소송도 전국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 ▶ 가정용만 누진제…'전기요금 돌려달라' 소송) 지난 10월 첫 판결에서는 패소했는데,(관련 기사 -  ▶ 법원 "전기요금 누진제 적법"…시민들 "항소") 정치권에서 누진제를 3단계로 완화하는 방안을 준비하는 등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제도 자체를 바꿀만한 파급력이 있었습니다. 당시 관련 언론 보도에도 많은 관심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박 대통령 상대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처럼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위자료 소송과 달리 전기요금 소송은 '부당이득 반환'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금전적 혜택을 얻을 수 있는 소송입니다. 하지만 1만5천 원이라는 소송비용 외에 더 많은 돈을 내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또, 주민등록 초본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데에도 거부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소송은 신청한 사람의 70%가량이 소송비용을 내는 등 훨씬 적극적인 모습입니다.

한 달 넘게 이어지는 촛불집회에서 시민들은 스스로 공연도 준비하고, 애플리케이션도 만들어 배포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집회 참가 인원을 세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수들은 거리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연예인이 공연하고 가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렇듯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이 이제는 송사에서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적극적으로 박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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