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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서 판매자·구매자 속인 인터넷 물품 사기

경북 구미경찰서는 1일 인터넷 물품거래사이트에서 판매자와 구매자를 모두 속여 물품을 챙긴 혐의(사기)로 A(21) 씨를 구속했다.

A 씨는 지난 2개월여간 전국 피해자 13명으로부터 5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초 중고나라 사이트에 판매자의 '스마트폰 갤럭시S7을 45만원에 판매한다'는 글과 구매자의 '사고 싶다'는 글이 올랐다.

A 씨는 대포폰을 이용해 판매자에게는 "구매자"라고, 구매자에게는 "판매자"라고 속였다.

구매자에게 판매자 은행계좌에 45만원을 송금하도록 한 뒤 판매자로부터 물건을 넘겨받았다.

이 같은 수법으로 스마트폰, 문화상품권 등을 받아 다른 곳에 팔아넘겼다.

판매자는 은행계좌로 송금을 받아 피해가 없고, 구매자만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구미경찰서는 설명했다.

경찰은 피해 신고가 들어온 경우만 13건이라서 다른 피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구미경찰서 문제수 사이버수사팀장은 "인터넷 거래 때 판매자와 구매자는 서로 게시판에 올린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이 사건처럼 휴대전화 번호가 틀리는데도 믿고 거래할 경우 사기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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