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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성폭행 40대 항소 기각…법원 "평생 남을 트라우마"

의붓딸 성폭행 40대 항소 기각…법원 "평생 남을 트라우마"
의붓딸을 수차례 성폭행해 임신까지 시킨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44)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8일 오후 방에 누워 있던 의붓딸 B(16)양을 성폭행하는 등 2013년 겨울부터 모두 4차례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2008년 B양 어머니와 재혼한 A씨는 B양이 10살이던 2010년부터 지난 1월까지 모두 3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올해 초 성폭행당한 B양이 생리하지 않는 데 대해 학교 상담교사와 상담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임신 사실을 알게 된 B양 어머니는 A씨가 범행을 부인하자 경찰서에 신고했다.

원심 재판부는 "건전한 성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던 피해자가 치유하기 어려운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원치 않은 임신을 해 중절 수술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징역 9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A씨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심대한 마음의 상처를 입었고, 그러한 상처는 쉽사리 치유되지 않고 피해자에게 평생이라도 남을 트라우마(trauma)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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