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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획량 축소'中 어선 2척 나포…담보금 받고 석방

우리 해역에서 어획량을 축소 보고한 중국 어선 2척이 해경에 나포됐다가 석방됐다.

전남 목포해양경비안전서는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업을 하면서 어획량을 고의로 축소보고한 혐의(EEZ법 위반)로 중국 타망어선 2척을 나포, 각 2천만원의 담보금을 받고 현장에서 석방했다고 1일 밝혔다.

요대감어15018호(180t, 승선원 15명)·요대감어15211호(180t, 승선원 13명)등 중 어선 2척은 전날 오후 1시 20분께 전남 신안군 가거도 북서쪽 72.6km 해상에서 조업, 삼치 등 잡어 6만500㎏, 2만1천㎏을 각각 잡고도 조업일지에 5만4천500㎏, 4천100㎏을 잡은 것으로 고의로 줄여 기재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 어선은 지난 달 19일 우리해역으로 들어와 나포될 때까지 10일동안 조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목포해경은 이번 2척을 포함 올해 들어 총 66척의 중국 어선을 나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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