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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수재 혐의 광주시장 전 비서관 체포

검찰이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윤장현 광주시장의 전 비서관을 체포했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노만석)는 돈을 받고 광주시 납품 계약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김모(57) 광주시 전 비서관을 체포했다고 1일 밝혔다.

김 전 비서관은 납품 계약과 관련이나 권한이 없는데도 수개 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미 가구·인쇄업체 대표·직원 3명이 브로커 행세를 하며 납품 계약 알선을 대가로 업체로부터 수천만∼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받은 돈 일부가 납품 알선을 대가로 김 전 비서관에게 흘러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광주시 공무원들이 김 전 비서관이나 업체의 청탁을 받고 부당하게 납품 계약을 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김 전 비서관은 윤 시장의 인척으로 광주시 관급공사 수주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구속 기소된 광주시 김모(63) 전 정책자문관의 동생이다.

검찰이 김 전 비서관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여 윤 시장의 인척이자 형제가 함께 구속될 처지에 놓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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