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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월시화산단 용지 불법전매 부동산업자 등 9명 적발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산업용지를 불법 전매한 업자와 브로커, 수사과정에서 불법 편의를 제공한 경찰관 등 9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영익)는 반월·시화 산단 산업용지를 불법 전매한 혐의(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최모(54)씨 등 불법전매 업체 운영자 6명(법인 1곳 포함)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또 불법전매를 도와 한국산업단지공단에 각종 인허가 청탁 등 대가로 돈을 받아 챙긴 이모(49)씨 등 브로커 2명을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불법전매사범 수사과정에서 피고발인에게 불법 편의를 제공한 전직 경찰관 김모(57)씨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불법 전매업자 최 씨는 타인 명의로 설립한 3개사를 통해 국가산업단지 내 용지 5곳 8만6천여㎡를 매입한 뒤 2011년 10월∼지난 7월 23차례에 걸쳐 소규모 영세 제조업자들에게 분할 매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러한 수법으로 200억원 상당의 차익을 챙긴 최씨는 불법전매로 고발되면 업체 이름과 대표이사를 변경해 계속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은 산업용지를 매입한 기업이 공장을 신설한 뒤 5년 이전에 임의로 처분하거나 관리기관 허가 없이 임대업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퇴직자인 이모(49)씨는 지난해 7월 최 씨로부터 공단 직원 알선, 청탁 대가로 1억원을 받기로 하고 두차례에 걸쳐 5천여만원을 받고, 지난해 10월∼지난 3월에는 공단 컨설팅명목으로 6차례에 걸쳐 30만∼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 정모(69)씨 등 부동산업체 운영자 3명은 유사한 불법전매 수법으로 6억∼23억원의 차익을, 건설업자 김모(55)씨는 용지 취득 후 미등기전매 수법으로 5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직후 명예퇴직한 경찰관 출신 김모(57)씨는 경기도의 한 경찰서에 근무하던 지난해 12월 불법전매 고발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고발인의 남편인 실운영자를 아내 대신 조사해 허위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산업용지 불법전매를 적발해도 범죄수익 환수 규정이 미비해 근절에 한계가 있다며 제도 개선과 지속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곽대훈 의원이 지난 8월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국가산업단지 내 용지를 불법 전매하다가 적발된 건수는 155건에 이른다.

이로 인한 시세차익 규모는 최소 1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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