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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시설 없는 산후조리원 임산부·영유아실 1층에 둬야

안전대피 시설을 갖추지 않은 산후조리시설은 앞으로 임산부와 영유아 공간을 1층에 둬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산후조리원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 11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화재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 산후조리원 이용자 등이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산후조리원은 임산부실과 영유아실을 1층에 설치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오는 2018년 1월부터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또 산후조리 업자와 산후조리원 근무자는 감염 예방과 감염관리, 임산부와 영유아 건강관리 교육뿐 아니라 안전관리에 대한 교육도 반드시 받도록 했습니다.

산후조리원 종사자가 감염·안전교육을 받지 않으면 산후조리 업자는 2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아울러 산후조리업 종사자가 실제 근무하기 2주 전까지 백일해 예방접종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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