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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머그] 최순실 변호인 접견 '헌법상 권리'라던 친박 김진태…3년 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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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검현웅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검찰이 최순실의 변호인 접견권을 제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 장관이 이 질의에 대해 “변호인 접견은 제한될 수 없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제한할 수 없다, 헌법상 권리다”고 일갈하며 관련 자료를 확인해 볼 것을 촉구했습니다.
 
실제로 헌법 제12조 4항에는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최순실씨의 헌법상 권리를 주장한 김 의원의 발언대로입니다. 그런데 3년 전, 김진태 의원은 ‘누구든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헌법의 내용과 사뭇 다른 법안을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이 수사중이던 2013년 12월 31일, 김진태 의원은 헌정질서 파괴범죄(내란죄·외환죄·이적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변호인 접견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누구든지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과는 별개로, 간첩죄 등 특정 경우에는 변호인 접견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셈입니다.
 
하지만 어제,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최순실 씨의 변호인 접견을 검찰이 방해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헌법상 권리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최순실 씨의 변호인 접견권에 대한 김진태 의원의 견해와 3년 전의 김진태 의원, SBS 비디오머그가 전해드립니다.
 
기획: 화강윤 / 구성: 황승호 / 편집: 이지혜
(SBS 비디오머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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