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박 대통령 특검' 시행…임명 거부해도 강제 못 해

<앵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헌정 사상 초유의 특별검사법도 어제(22일) 공포돼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야당은 늦어도 다음달 초에는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할텐데, 특검의 중립성을 강조해온 청와대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기자>

최순실 특검법이 어제 국무회의 의결과 박근혜 대통령 서명을 거쳐 공포됐습니다.

특검 선정 절차에 최장 2주가 걸리기 때문에 늦어도 12월 초엔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수사할 특검이 임명됩니다.

최순실 특검법은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2명 추천하면, 박 대통령이 사흘 이내에 한 명을 특별 검사로 임명하게 했습니다.

청와대 내엔 야당만 추천권을 가진 만큼 정치적 중립성을 따져볼 거란 기류가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야당의 공정한 추천을 기대한다면서 특검 임명 여부는 야당이 추천한 뒤에 거론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야당도 박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 변호인이 검찰 조사를 거부하며 특검 중립성을 강조한 것도 이런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박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해도 강제할 규정은 없습니다.

야당은 특검 후보군을 압축하고 있습니다.

[우상호/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성역없이 수사할 수 있는 분을 특검으로 선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지원/국민의당 원내대표 : 또 정의당의 의견도 들어서, 특검을 추천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검 활동시한은 최대 4월까지여서 탄핵 국면 최대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