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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 대통령 제3자 뇌물죄 혐의 적용 검토

검찰, 박 대통령 제3자 뇌물죄 혐의 적용 검토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제 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최순실씨 등이 K스포츠재단을 체육센터 건립 명목으로 롯데로부터 70억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것에 대해 '제3자 뇌물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3자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금품을 주도록 하는 범죄입니다.

당시 검찰의 내사를 받고 있던 롯데로부터 최씨가 청탁을 받고 사실상 자신이 지배하던 K스포츠재단에 돈을 넣도록 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민간인인 최씨는 뇌물죄 적용대상이 아니지만, 공무원인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했다면 제3자 뇌물죄의 공범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은 "박 대통령이 체육센터 건립 구상단계부터 거의 모든 과정에 관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박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가 안된 상황에서 뇌물 혐의를 적용하기 쉽지 않다는 검찰 내부 의견도 있어서, 최종 적용 혐의에서 배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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