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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오늘도 대통령 조사 가능…강제할 방법은 없어

검찰, 오늘도 대통령 조사 가능…강제할 방법은 없어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유영하 변호사가 어제(15일) 검찰에 선임계를 내면서 조사 일정을 미뤄달라는 뜻을 내비쳤지만 검찰은 계획대로 오늘까지는 조사를 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검찰은 "대통령과 관련한 핵심 의혹들에 대해 수사가 상당 부분 이뤄졌다"며, 당장 오늘이라도 조사가 가능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조사가 충분하게 이뤄졌기 때문에, 박 대통령 측 주장대로 모든 의혹을 조사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검찰은 "가능한 한 이른 시일 안에 대면조사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박 대통령을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참고인 신분이기 때문에 현행법상 출석을 요구할 순 있지만 조사날짜를 미뤄달라고 버티면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시기가 이번 주를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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