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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취임 후 최순실 이름으로 차움서 혈액검사

박 대통령, 취임 후 최순실 이름으로 차움서 혈액검사
보건복지부는 '비선실세' 최순실 씨 자매가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 대리처방을 받아갔다는 정황이 나타나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취임 후 차움의원으로 혈액을 보내 최 씨의 이름을 빌려 검사받기도 했고 대통령의 자문의는 최씨의 언니 최순득 씨 이름으로 비타민 주사제를 처방해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에게 주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복지부는 "강남구 보건소가 차움 의원의 최 씨 자매 진료 의사와 간호사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 차움의원 의사 김상만 씨가 대리처방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김 씨의 진술만으로는 모든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워 수사당국에 대리처방 여부에 대해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강남구 보건소 조사 결과, 최순실 씨 진료기록부에는 박 대통령 취임 전인 지난 2012년 3월부터 9월까지 '박대표', '대표님'이라는 단어가 4차례 기재돼 있으며 이는 당시 박근혜 대표가 직접진료를 받은 뒤 주사를 맞고 간 것을 최순실 씨 진료기록부에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대통령 취임 뒤인 지난 2013년 9월에는 '안가 검사'라고 기록돼 있으며 이는 간호장교가 채취해온 박 대통령의 혈액을 최순실 씨의 이름으로 검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순득 씨의 진료기록부에는 지난 2012년 1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대표', '박대표', '대표님'이라고 기록된 흔적이 3차례 발견됐으며 이는 최순득 씨 이름으로 처방받아 박 대통령이 직접 주사를 맞고 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통령 취임 후 최순득 씨의 차트에는 '청', '안가'라는 단어가 13차례 등장하며 이는 최순득 씨 이름으로 처방한 다음 직접 김 씨가 청와대로 가져가 정맥주사인 경우에는 간호장교가 주사를 놓고 피하주사는 김 씨가 직접 놓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울러 최순실 씨 처방 내역 가운데 같은 약물이 일반적으로 처방하는 양보다 2∼3배 많게 처방된 사례가 지난 2012년과 2013년 모두 2차례 발견됐지만 해당 약물을 모두 최 씨에게 직접 사용했는지는 이번 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복지부는 "2∼3배 많은 약물이 처방됐다는 것은 비타민 주사 세트를 처방 당일 날 2~3개 맞았거나 최씨가 이를 챙겨갔다는 의미가 모두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남구 보건소가 조사한 결과, 차움의원에 근무 중인 한 간호사는 "김 씨의 지시에 따라 진료실 담당 간호사가 처방전을 가져오면 주사약 세트를 포장해 준 적이 있고 중복으로 처방된 세트 2∼4개를 한번에 가져갔을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진술했습니다.

최 씨 자매가 프로포폴과 같은 향정신성 의약품을 박 대통령을 위해 대리 처방해갔다는 의혹은 조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복지부는 "최순실 씨 진료기록에 공황장애를 치료하는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이 자주 기재돼 있었지만, 대리처방이 의심되는 29개의 진료기록에는 향정신성의약품 처방 내역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씨 자매의 진료기록부상에는 '박대표', '대표님', '안가', '청'이라는 단어가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모두 29차례 기재돼 있습니다.

최순실 씨 진료기록에는 지난 2014년 4차례 'VIP'라는 용어가 기재돼 있지만 이는 김 씨가 차움의원을 퇴직한 뒤 최씨를 진료하게 된 의사 A씨가 최순실 임을 확인하기 위해 기록한 용어일 뿐 박 대통령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순실 씨는 지난 2010년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차움의원을 모두 507차례 방문해 293차례 주사제를 처방받았습니다.

최 씨의 언니인 최순득씨는 차움의원을 모두 158차례 방문했으며 109차례 주사제를 처방받았습니다.

복지부는 일단 김 씨가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환자를 직접 대면하지도 않고 진료했다는 점이 명백하므로 강남구 보건소가 김 씨를 수사 당국에 형사 고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의료법에 따르면 진료기록부 허위작성은 3년 이하의 징역, 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자격정치처분 1개월에 처할 수 있으며 환자 대면 진찰 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자격정지처분 2개월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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