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수혈환자의 안전을 높이기 위해 헌혈을 할 수 없는 질병 감염자와 약물 복용자의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한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헌혈 금지약물의 범위지정 고시안'을 마련해 다음 달 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혈액 매개 감염병 가운데서 만성 B형간염과 C형간염, 후천성면역결핍증, 바베스열원충증, 샤가스병, 크로이츠펠트-야콥병과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큐열, 리슈만편모충증, 톡소포자충증 등과 복지부 장관 지정 혈액 매개 감염병 환자와 의사환자·병원체 보유자는 영원히 헌혈하지 못합니다.
다만, 말라리아와 매독, A형 간염, 뎅기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등에 걸린 사람은 일정 기간 헌혈하지 못하게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