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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브리핑] 최순실 국정 개입, 대통령도 수사하라?…커지는 논란

최순실 국정 개입 사건에 대한 수사 범위를 어디까지 할 건지, 즉 대통령이 포함 되는지의 여부를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면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 84조 조항의 해석을 놓고 이견이 있는 건데요, 이 법 조항에 대해 헌법학자들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 지휘를 받는 검경에 의해 소추 해봤자 제대로 안 될 것이고, 국가 원수에 대한 소추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임지봉 서강대 법학과 교수는 대통령 재직 기간 중에 기소를 할 수 없다는 것이지, 수사를 해서 증거를 확보한 뒤 퇴임 후 기소하는 것까지 금지할 순 없다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오늘(27일) 3시 뉴스브리핑에 출연한 패널들도 역시 서로 다른 의견을 보였는데요, 박태우 교수는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을 많이 침해해선 안 된다, 필요하다면 다른 형식으로 증언을 받으면 된다고 말했고 윤태곤 실장은 정종섭 새누리당 의원이 쓴 헌법학 교과서에도 대통령 재직 중이라도 언제든 수사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실려 있다면서,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국정개입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대상에 대통령을 포함시켜야 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 출처 : 3시 뉴스브리핑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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