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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건 유출은 국기문란" 박 대통령 발언 재조명

<앵커>

박 대통령은 2년 전 청와대 문건유출 파동때 국기문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었죠. 

이번 최순실 씨 사건은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될지 민경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년 전 '청와대 문건 유출 파동' 당시 청와대 문건이 외부에 유출된 것을 국기를 흔드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2014년 12월 : 어떤 의도인지 모르지만, 결코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입니다. 이런 공직기강의 문란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적폐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대통령 연설문이 일개 사인에 불과한 최순실 씨에게 사전 유출된 게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공무상 비밀누설이나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처벌로 이어질지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립니다.

처벌이 가능하다는 쪽은 최종적으로 연설문 내용이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외부로 유출한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는 겁니다.

반면 처벌이 어렵다는 쪽은 연설문 내용이 국민에게 공개되는 자료여서 기밀로 보기 어렵다는 점, 또 최종 완료된 원고가 아니라 수정 단계에 있거나, 원본이 아닐 경우 대통령 기록물로 인정하지 않은 법원 판례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대통령의 경우 어떤 혐의가 입증되더라도 재임기간 중 형사소추를 당하지 않는다는 면책 특권에 따라 검찰 수사는 받지 않게 됩니다. 

다만, 퇴임 이후에는 해당 혐의로 수사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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