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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플러스] 후배에게 조건 만남 강요…처벌은 '출석정지 10일'

학교 후배에게 조건 만남을 강요해 몹쓸 짓을 당하게 하고, 그 대가로 받은 돈까지 갈취한 선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측의 대응 역시, 피해 학생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습니다. 원종진 기자의 취재파일 보시죠.

[피해 학생 학부모 : (아이가) 밤에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나면서 깨서 잠도 못 자고. 더 이상 가해 학생과 마주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학교폭력위원회에서 가해 학생에게 내린 처분은 출석정지 10일과 8시간 교육 이수 명령이었습니다. 10일의 징계 기간이 끝나면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은 또다시 학교에서 마주치게 되는 겁니다.

징계를 대충 내린 데 더해서 학교폭력위원회는 또 하나의 허점이 있습니다. 위원회는 교감, 교사, 학부모 대표 외에도 경찰, 변호사, 의사 등 외부인사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정한 판단을 위해서인데, 학교폭력위원회는 재적 위원의 과반수만 출석하면 경찰과 판사, 검사 등 이런 외부 위원 없이도 열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외부 위원으로 위촉된 담당 경찰관이 "다른 일이 있다"는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교감, 교사와 학부모 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학부모 위원 중 피해 학생의 학부모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모인 이들이 내린 결정이, 가해 학생 출석 정지 10일 징계입니다. 피해 학생 부모는 이 같은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재심이 받아들여서 학교폭력위원회가 또다시 열린다고 해도, 외부 인사 없이, 피해 학생의 학부모 없이 진행된다면, 과연 피해 학생의 마음을 어루만져줄 처분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이미 만신창이가 된 피해 학생들과 부모들의 마음이 더 이상 상처입지 않도록 조속히 사건이 해결되길 바랍니다.

▶ [취재파일] 누구를 위하여 '학폭위'는 열렸나

(김선재 아나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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