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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당한 법 집행" vs. 野 "강제집행은 불법"

與 "정당한 법 집행" vs. 野 "강제집행은 불법"
여야는 23일 경찰의 고 백남기 농민의 시신 부검영장 집행 시도가 유족 측의 반대로 무산된 데 대해 엇갈린 반응을 내놨습니다.

새누리당 염동열 수석대변인은 공식 논평에서 "정확한 사인규명을 위해 부검은 불가피한 가장 기본적 절차"라면서 "정당한 법 집행이 더이상 미뤄져선 안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정치권에서도 논란으로 확신시킬 게 아니라 사법당국의 진상규명을 위한 절차 진행에 협조해야 한다"면서 "과도한 개입은 정치권 본연의 자세가 아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같은당 김진태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이런 식이면 구속영장이 발부돼도 피의자가 결백하니까 잡아가지 못한다고 막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다 수사관이고 다 법관이다"라면서 "영장은 이미 발부돼 있다. 지금은 부검이 필요하냐 아니냐를 따질 때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대변인은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살수차에 의해서 쓰러진 지 340일이 넘도록 정부는 진상규명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한 명의 책임자도 기소하지 않았다"며 "그런 상황에서 유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부검을 강행하겠다고 한다. 이쯤 되면 정부의 역할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금 대변인은 "먼저 경찰의 직사살수가 위법하다는 점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라며 "경찰은 유족과 협의를 거치지 않은 영장의 강제집행은 포기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먼저 스스로 저지른 위법행위의 진상을 명백히 밝히고,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원칙적으로 경찰이 유족 의사에 반해 부검집행을 하려 했던 것 자체가 잘못"이라며 "가해자인 경찰이 유가족 의사에 반해 부검을 강제집행하는 건 헌법의 인간 존엄에 대한 가치를 훼손할 뿐 아니라 법원의 영장 집행조건에 반하는 불법집행"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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