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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호의시사전망대] "방탄복 없이 총격전…총기 위험 안전 정책 고려해야"

* 대담 : 법무법인 서화 임제혁 변호사

▷ 박진호/사회자:
 
뉴스에 나오는 법률 이야기 쉽게 풀어드리는 법은 이렇습니다. 오늘도 법무법인 서화의 임제혁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임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임제혁 변호사:
 
네. 안녕하세요.
 
▷ 박진호/사회자:
 
우리가 만날 때마다 임 변호사께서 안녕하세요 하시는데요. 안녕하다의 뜻을 정확하게 아시는 겁니까?
 
▶ 임제혁 변호사:
 
네. 인사하고요. 한자로 편안할 안(安)자에 편안할 녕(寧)자 써서 편안하느냐는 뜻이겠죠.
 
▷ 박진호/사회자:
 
제가 오늘 좀 까칠한 것 같은데. 사실 이 안녕하다의 뜻을 국어사전에서 보면 이렇게 정의가 돼있더라고요. 사람이나 나라가 아무 탈이나 걱정 없이 편안하다.
 
▶ 임제혁 변호사:
 
사람이나 나라가 아무 탈 없이 걱정 없이 편안하다. 그런 의미로 해석하면 우리나라는 지금 무탈하지 못한 것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 박진호/사회자: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었는데요. (웃음) 안타깝지만 그런 면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정쟁이다. 정치권도 그렇고 서민 물가, 경제도 별로 안 좋고. 치안이 좀 안정이 돼야 하는데. 지금 불안불안 하잖아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 같은데요.
 
▶ 임제혁 변호사:
 
삼중고죠. 그리고 특히 치안 얘기 나왔는데. 비교적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마약류나 총기류 사용에서도 사실 청정 국가였잖아요. 그런데 이마저도 이제 흔들리고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제가 특파원 미국에서 근무하다가 돌아오면서 사실 안도했던 점이 총기 위협이나 약물, 마약 위협에 노출시키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였는데.
 
▶ 임제혁 변호사: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도 안전지대가 아닌 게 된 것 같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여러 분들이 좀 불안해지는 것 같은데요.
 
▶ 임제혁 변호사:
 
어쨌든 총기류 얘기인데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면 지난 수요일 밤에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린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오패산 터널 총격전. 이렇게 언론에서는 보도가 됐는데요.
 
▷ 박진호/사회자:
 
이게 외국 외신 뉴스에 나오는 화면 같은 게 국내 서울시내에서 벌어졌는데. 사건 발생부터 검거까지는 25분이 채 안 걸렸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 임제혁 변호사:
 
예. 25분이 채 안 걸렸지만 그래도 희생이 따랐죠. 일단 사건 잠깐 먼저 보면요. 범행 동기 같은 것은 잘 알려지지 않은 상태이기는 한데요. 지금까지 밝혀진 정황은 출소 후 정신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던 범인이 이웃 부동산 중개업자를 기다리던 중에 중개업자가 나타나니까 미리 준비했던 사제 총을 쏘고. 그런데 이게 또 빗나갔어요. 그래서 행인의 배를 스치게 되었고. 어쨌든 중개업자는 총을 안 맞았잖아요. 그래서 쫓아가서 둔기로 때려서 쓰러트립니다. 그게 6시 20분쯤이었는데. 그리고 바로 달아나기 시작했고. 달아나면서 범인은 자기 몸에 붙어있던 전자발찌를 순식간에 풀어냅니다, 끊어내고. 112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니까 숨은 거죠. 오패산 터널 옆에 숨었는데. 이 때 출동한 경찰, 이 분이 안타깝게 숨진 분인데. 수색을 위해서 근처에 가니까 범인이 사제 총을 난사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6시 30분. 불과 10분 사이인데. 그쯤에 범인이 쏜 탄환에 경찰 분이 왼쪽 등을 맞고 총격전은 더 이어졌고. 그 다음에 시민들이 가세해서 상황은 종료됐는데. 결국은 경찰관 한 분이 돌아가시는 것으로 마무리는 되고 지금 범인은 체포가 된 상태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30년 동안 현장에서 활동하신 베테랑 경찰관을 잃었어요.
 
▶ 임제혁 변호사:
 
그렇죠. 안타까운 거죠.
 
▷ 박진호/사회자:
 
가장 먼저 현장에 출동한 분이었는데. 범인 송 모 씨가 전자발찌를 착용한 미성년자 성범죄 전과자였다고 하는데요.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 그러면 이게 감독하는 기능이 없는 겁니까?
 
▶ 임제혁 변호사:
 
사실 그 전자발찌를 자르고 총격전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불과 10여 분이라는 시간밖에 없었습니다. 그 간격이.
 
▷ 박진호/사회자:
 
이게 자를 수 있으면 얼마든지 자른다는 건가요?
 
▶ 임제혁 변호사:
 
그렇죠. 일단 얼마든지 자를 수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전자발찌에는 생체 신호를 인식하는 정도까지는 안 됩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짧은 기간 사이에, 순간 사이에 감독관으로서는 모를 수밖에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도 쉽게 끊어버린다는 것도 문제가 되겠죠. 사실 이 전자발찌가 훼손되면 경고가 울리고 행위에 따른 처벌이 또 있는데. 이 전자발찌를 훼손하거나 정해진 지역을 벗어나는 사건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관리 인력 자체가 턱없이 모자란 상황이 가세한 건데요.
 
▷ 박진호/사회자:
 
그렇군요. 이 전자발찌를 도입했는데. 관리가 어렵다는 말씀이시네요?
 
▶ 임제혁 변호사:
 
아무래도 전자발찌 제도가 도입된 지 이미 벌써 8년 정도가 지났는데. 2,500명이 전자발찌를 차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수인데. 이를 모니터링 하는 전국보호관찰소의 전담 직원은 140명밖에 안 돼요.
 
▷ 박진호/사회자:
 
전자발찌. 그렇군요.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 가장 걱정스러웠던 부분은 바로 사제 총기였어요. 이게 총기를, 우리나라에서 총기 범죄가 일어난다는 게 과거에는 잘 상상 못했던 일인데. 어떻게 범행에 총기가 사용이 된 것인지.
 
▶ 임제혁 변호사:
 
사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우려되는 점이 아마도 총기와 관련된 인식이 아닐까 싶어요. 사실 우리나라는 총기 청정국이라고 할 정도로 총기 휴대 자체가 금지돼 있고. 총포류를 가지고 있는 경우라도 이를 신고하고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데. 문제는 기존에 만들어진 총포류를 구입, 소지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지만. 사실 더 문제는 이것을 만들어 쓰는 부분이에요. 이번에 붙잡힌 범인도 자기가 만들어서 가지고 있던 총 17정이 있었고. 그것으로 경찰관까지 사망에 이르게 했던 것인데. 일단 만든 총이지만 상당한 화력을 갖고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고요. 이제 그만큼 위험이 늘어난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앞서 저희가 1부에서도 이종훈 박사님하고 이미 사제 총기 문제를 좀 짚어봤는데. 일단 임 변호사님, 처벌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제 총기요.
 
▶ 임제혁 변호사:
 
총기류와 관련해서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하면 총포, 또는 모의 총포의 제조, 소지 등이 금지되는데요. 이 처벌 수위를 보면 총포의 경우에는 불법으로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 그 다음에 모의 총포 같은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최근에 신설된 것인데. 인터넷 등을 통해서 총포나 화약류 제조 방법 등을 게시, 유포하는 경우도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요즘에 군사적인 취미. 밀리터리 이런 것에 매니아라고 할까요. 이런 분들이 많으니까. 이런 분야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이게 잘못 총기가 유출되면 이번처럼 너무 큰 사고가 벌어지기 때문에. 이게 정보 사이트 차단, 이런 것만으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처벌 기준을 좀 강화해야 하는 게 아닌가요?
 
▶ 임제혁 변호사:
 
사실 이게 범행 직후여서 일단 처벌 강화 쪽으로 목소리가 많이 나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언제나 이슈 되는 범행이 있다고 해서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만이 또 능사는 아니거든요. 사실은 총기를 만들고 소지하는데 그 접근성이 굉장히 쉬워졌다고 볼 수 있는 것이잖아요. 접근이 쉬워진 추세라면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그 위험의 최전선에 서는 경찰에게 제대로 된 방탄복이 먼저 지급돼야 하는 게 순서라고 봅니다. 이번에도 이 사건 통해서 나왔던 게 방탄복이 없는 상태에서 총격전에 가담을 했던 건데. 이 분이 근무했던 파출소에도 방탄복이 없었다. 총기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가장 최전선에서 안전을 지켜야 되는 분들이 이런 상황에 놓여있다는 점도 부각이 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인터넷의 바다가 워낙 넓으니까 사실 이게 통제란 개념, 반발도 많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물리적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이트나 게시물 접속자들 상대로 단속이나 제재를 시도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려운 일이겠죠?
 
▶ 임제혁 변호사:
 
일단 국내 사이트의 경우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사이트를 폐쇄한다든지,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접속을 하는 사람들. 특히 외국에 있는 사이트에 접속하면 영어 좀 알면 대충 그림 보면서 다 만들어내는데. 이런 것은 단속하기가 어렵고.
 
▷ 박진호/사회자:
 
그런데 또 접속하는 것을 가지고 처벌할 수도 없는 것인데.
 
▶ 임제혁 변호사:
 
그렇죠. 접속 사실을 갖고 처벌할 수도 없는 것이고. 사실은 이게 단속 부실이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 사실상 단속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부재한다고 봐도 돼요.
 
▷ 박진호/사회자:
 
정보를 막을 수는 없는 것이니까.
 
▶ 임제혁 변호사:
 
정보를 막을 수는 없는 것이고. 사실 또 그것을 만들어서 집안 깊숙이 갖고 있는 것을 찾아가서 일일이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이것은 단순히 단속의 문제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 박진호/사회자:
 
그렇군요. 그런데 이 실제로 최근에는 총기 밀반입, 또 밀거래. 이런 것도 심심찮게 있다고 하는데요. 좀 걱정이 되는데요.
 
▶ 임제혁 변호사:
 
예. 많이 이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이 총기 밀반입이나 불법 거래도 처벌 기준은 상당히 높아요. 10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되는 것인데. 문제는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밀수입이나 불법 거래가 암암리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사실 20년 전만 해도 세계화 하면서 좋아했는데. 그 후폭풍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지금까지는 아니었지만 앞으로 총기에 대한 위험까지 염두에 두고 사회 안전에 대한 정책까지 고려해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임 변호사님 말씀을 잘 들어보면 결국은 단속이나 통제의 범위는 이미 벗어난 것 같고요. 그런 현실적인 면이 있고. 결국 새로운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같은데요.
 
▶ 임제혁 변호사:
 
네.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점점 더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좀 총기에 대한 위험을 염두에 두고 사회 안전에 대한 정책 고려해야 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뉴스 속 법률 이야기 법은 이렇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임제혁 변호사:
 
감사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지금까지 임제혁 변호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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