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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에도 폭행"…'조건 만남' 강요 여중생 구속

<앵커>

후배에게 강제로 조건만남 성매매를 시킨 뒤에 돈을 상납받은 여중생 사건, 어제(20일) 보도해 드렸습니다만, 경찰이 가해 여중생 1명을 구속했습니다. 피해 학생 부모들은 학교 측에 출석정지 열흘, 징계가 너무 가볍다며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어제에 이어 원종진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 조사결과 후배에게 강제로 조건만남 성매매를 시킨 중학교 3학년 A양은 피해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아 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가혹행위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 학생 : 6시간을 저희를 세워둔 다음에 물을 못 먹게 땡볕에 세워뒀어요. 그런 다음 때리다가….]

경찰은 어젯밤 A양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A양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을 시도했지만, 피해 학생을 성폭행한 남성의 신원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A양이 휴대전화 랜덤 채팅 앱으로 성 매수 남성과 접촉해 통화 내역 등 흔적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이에 앞서 피해자들과 같은 학교에 다니는 B양과 학교에 다니지 않는 C양 등 나머지 가해 학생 2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피해 학생 부모는 가해 학생인 B양에게 학교가 내린 출석정지 10일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피해 학생 학부모 : (아이가) 밤에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나면서 깨서 잠도 못 자고. 더 이상 가해 학생과 마주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학교 측은 경기도 교육청 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 결정이 있어야 재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영상취재 : 박동률·이찬수, 영상편집 : 최은진, VJ : 이준영·이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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