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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에 '고맙다' 1만 원 줬다가…재판 회부

<앵커>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 법을 위반한 혐의로 서울에서도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경찰관에게 고맙다며 돈 1만 원을 건넸던 70대 남성입니다.

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7일 새벽 1시 반쯤, 서울 영등포구 한 거리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60대 여성과 싸운 73살 박 모 씨가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박 씨는 조사를 받고 귀가 전 담당 경찰관에게 친절하게 조사해줘서 고맙다며 1만 원을 건넸습니다.

경찰이 거절하자, 박 씨는 만원을 사무실 바닥에 몰래 떨어뜨려 놓고 가버렸습니다.

담당 경찰관은 나중에 돈을 발견하고 곧바로 경찰서 내부 클린선물신고센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찰관에게 몰래 돈을 준 것은 액수에 상관없이 청탁 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고, 법 위반이 인정되면 건넨 돈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부산에서는 민원인이 공기업 간부를 만나 100만 원짜리 수표 1장과 현금 2천 원이 들어 있는 돈 봉투를 몰래 놔두고 가기도 했습니다.

민원인이 돈을 놓고 간 사실을 부인하자 해당 간부는 곧바로 돈 봉투를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100만 원을 초과하면 대가성 여부에 상관없이 처벌되기 때문에 경찰은 민원인이 청탁금지법을 악용하려고 한 사례가 아닌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박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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